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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

출판일 2021-02-05

연구원 CERIK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하였으나,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됨.
– 출범 초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기치로 6·19대책, 8·2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2018년 9·13대책을 발표함.
– 2019년 들어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대됨에 따라 12·16대책을 발표하였고, 2020년 들어서는 6·17대책, 7·10대책에 이름.
– 종합대책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계부채 종합대책, 재건축 규제 강화, 등록임대주택관리 강화 등 다수의 규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발표함.

● 2018년까지는 대책 발표 직후 단기적인 가격 안정세가 나타났으나, 2019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책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는 짧아짐.
– 8·2대책과 9·13대책 이후에는 상승폭 둔화와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확인됨. 그러나, 2019년 이후의 12·16대책, 6·17대책, 7·10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가격 안정세가 미약해짐.
– 2020년 이후에는 대책들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2021년 설 이전 추가 대책 발표가 예고됨.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국지적 규제를 강화하였고 금융, 세제, 청약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확대 적용되고 있음.
–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 제도를 활용하여 국지적 지역에 대한 금융, 세제, 청약 제도, 임대주택, 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실시함.
● 초기에는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규제지역을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에 조정대상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 18일까지 총 9차례 변경 지정되었고 지속적으로 확대됨. 현재는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 광역시 일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일부까지 지정되어 제주를 제외한 시도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