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출판일 2001-08-01
연구원 최민수외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에서는 국토 난개발과 산지(山地)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산지를 기능 및 이용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법을 [산림기본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으로 분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2001년 7월 6일 입법예고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
발과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구상하는 한편, 건설공사에 필수
적인 쇄석골재(crushed rock)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채석 관련 규제의
합리화와 더불어 채석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
Ⅱ. 산림골재의 수급환경 분석 및 산지관리법의 제정 방향
1. 산림골재 자원의 수급 환경 분석
■ 우리나라의 골재 수요는 주택보급률이나 사회간접자본 충족률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1억 5천만㎥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런데 앞으로 천연골재 부존량의 지속적 감소와 더불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골재 자원의
확보는 금후 심각한 과제로 등장할 전망임.
향후 골재 자원의 공급 구조를 전망하면, 조골재(coarse aggregate)는 하천자갈이나 강자갈
의 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댐 내에 퇴적된 골재자원의 준설(dredging)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골재의 공급량 중에서 쇄석골재의 점유비는 더욱 높아져 앞으로 9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골재(fine aggregate)에서는 강모래의 채취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바다모래의 소비
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세골재 소비량중에서 채석 행위에 의한 쇄사(crushed sand)의
사용량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중·장기 골재 수급 환경을 살펴볼 때, 쇄석골재나 쇄사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림골재 자원의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 있음.
- 산림법 등 관련 법령이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채석 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
2. 산지관리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 산지관리법의 제정 배경
■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65%인 643만㏊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용지, 택지, 공공시설용지 및 관광·휴양시설을 위한 토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지를 타 용도
로 전용(轉用)하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음.
-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8천㏊(보전산지 2,320㏊, 준보전산지 5,656㏊)의 산림이 전용된 바
있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 개발 형태를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평지에 적용되는 개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된 채 자연
파괴적인 평면형 개발이 성행하고 있음.
산림청에서는 국토 난개발 방지 등과 같은 시대적인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에는 현행 산림법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보고, 산림법중 산지이용 및 보전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근 ''산지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2) 산지관리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산지관리의 기본 원칙 제시 :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산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산지개발제한지역의 지정·고시 : 현재 명승지·유적지 등 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더 나아가 산맥의 능선부로서 산림황폐화 방지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도 산지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함.
산지의 매수 청구시 협의 매수 실시 : 산지개발제한지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산림 경영이 제한되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산지개발 허가 체계의 개선 : 현행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 허가·신고로 되어 있는 산지전용 인·허가 체계를 개선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사용허가로 통합 개선하고,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 및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가 체계를 명확히 구분함.
산지개발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 산지 전용 허가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나 경관 보전 등 산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산<
■ 정부에서는 국토 난개발과 산지(山地)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산지를 기능 및 이용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법을 [산림기본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으로 분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2001년 7월 6일 입법예고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
발과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구상하는 한편, 건설공사에 필수
적인 쇄석골재(crushed rock)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채석 관련 규제의
합리화와 더불어 채석단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
Ⅱ. 산림골재의 수급환경 분석 및 산지관리법의 제정 방향
1. 산림골재 자원의 수급 환경 분석
■ 우리나라의 골재 수요는 주택보급률이나 사회간접자본 충족률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1억 5천만㎥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런데 앞으로 천연골재 부존량의 지속적 감소와 더불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골재 자원의
확보는 금후 심각한 과제로 등장할 전망임.
향후 골재 자원의 공급 구조를 전망하면, 조골재(coarse aggregate)는 하천자갈이나 강자갈
의 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댐 내에 퇴적된 골재자원의 준설(dredging)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골재의 공급량 중에서 쇄석골재의 점유비는 더욱 높아져 앞으로 9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골재(fine aggregate)에서는 강모래의 채취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바다모래의 소비
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세골재 소비량중에서 채석 행위에 의한 쇄사(crushed sand)의
사용량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중·장기 골재 수급 환경을 살펴볼 때, 쇄석골재나 쇄사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림골재 자원의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 있음.
- 산림법 등 관련 법령이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채석 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
2. 산지관리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 산지관리법의 제정 배경
■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65%인 643만㏊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용지, 택지, 공공시설용지 및 관광·휴양시설을 위한 토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지를 타 용도
로 전용(轉用)하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음.
-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8천㏊(보전산지 2,320㏊, 준보전산지 5,656㏊)의 산림이 전용된 바
있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 개발 형태를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평지에 적용되는 개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된 채 자연
파괴적인 평면형 개발이 성행하고 있음.
산림청에서는 국토 난개발 방지 등과 같은 시대적인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에는 현행 산림법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보고, 산림법중 산지이용 및 보전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근 ''산지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2) 산지관리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산지관리의 기본 원칙 제시 :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산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산지개발제한지역의 지정·고시 : 현재 명승지·유적지 등 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더 나아가 산맥의 능선부로서 산림황폐화 방지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도 산지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함.
산지의 매수 청구시 협의 매수 실시 : 산지개발제한지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산림 경영이 제한되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산지개발 허가 체계의 개선 : 현행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 허가·신고로 되어 있는 산지전용 인·허가 체계를 개선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사용허가로 통합 개선하고,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 및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가 체계를 명확히 구분함.
산지개발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 산지 전용 허가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나 경관 보전 등 산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