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업 허가 및 시공 체제 제도 현황과 시사점
출판일 2015-11-06
연구원 최민수, 최은정
최근 건설업 면허의 불법 대여가 현안 과제로 대두된 바 있고,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체제와 관련하여 불법ㆍ
탈법적인 요소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ㆍ본 연구는 일본 건설업 면허제도의 운용 실태 및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하도
급제도, 시공 체제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설업 면허 및
시공 체제 등 건설산업기본법 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장 건설업 면허제도와 운영 실태
1. 건설업 허가 요건
-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 도급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법 제3조에 의거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구분 없이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ㆍ건설업 허가의 유효 기한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유효 기한
경과로 효력이 상실됨.
ㆍ건설업자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국토교통 대신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하나의 지역에만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 국토교통성 대신이나 도도부현 지사는 건설업 허가를 할 경우에는 1) 경영 임
원, 2) 영업소별 전임자, 3) 성실성, 4) 재산적 기초 등의 법적 기준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건설업 영위를 허가함.
범위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체제와 관련하여 불법ㆍ
탈법적인 요소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ㆍ본 연구는 일본 건설업 면허제도의 운용 실태 및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하도
급제도, 시공 체제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설업 면허 및
시공 체제 등 건설산업기본법 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장 건설업 면허제도와 운영 실태
1. 건설업 허가 요건
-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 도급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법 제3조에 의거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구분 없이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ㆍ건설업 허가의 유효 기한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유효 기한
경과로 효력이 상실됨.
ㆍ건설업자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국토교통 대신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하나의 지역에만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 국토교통성 대신이나 도도부현 지사는 건설업 허가를 할 경우에는 1) 경영 임
원, 2) 영업소별 전임자, 3) 성실성, 4) 재산적 기초 등의 법적 기준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건설업 영위를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