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시공자격제도
출판일 1995-11-01
연구원 문정호
본 연구는 외국의 건설산업에 대한 정보수집의 일환으로서 외국의 건설업관련제도, 특히 시공자격제도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시공자격제도란 포괄적으로 "누가,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건설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정부의 규제 혹은 법률적 요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역 및 업종에 따른 면허체계, 건설공사의 규모와 건설업체(자)의 자질에 따른 도급한도액 혹은 등급제, 입찰제도, 건설기술자 자격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본과 필리핀, 미국의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등 몇 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면허제 대신 건설기업에 대한 등급제를 운용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면허와 등급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으나 세분화된 면허체계가 아닌 일반과 특수의 포괄적인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면허보다는 등급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면허제를 시행하는 미국 각 주의 경우, 세분화된 면허체계가 아닌 3∼6종의 면허를 발급함으로서 최대한 단순한 면허제를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허발급, 등급부여 및 관리의 체계는 필리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중앙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 중국의 경우 상위등급의 건설업체 혹은 사업은 중앙의 건설부에서, 하위등급의 건설업체 혹은 사업은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한편 중앙정부도 일정한 관리권을 행사하여 건설업의 보호,관리, 지역간 건설업 균형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제도현황은 면허제도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기보다는 사전적격심사제도와 입찰, 계약제도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요 선진국의 경우 일본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면허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동,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면허제보다는 자격심사제도와 연동된 등급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설업에 대한 경직된 면허체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과 필리핀, 미국의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등 몇 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면허제 대신 건설기업에 대한 등급제를 운용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면허와 등급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으나 세분화된 면허체계가 아닌 일반과 특수의 포괄적인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면허보다는 등급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면허제를 시행하는 미국 각 주의 경우, 세분화된 면허체계가 아닌 3∼6종의 면허를 발급함으로서 최대한 단순한 면허제를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허발급, 등급부여 및 관리의 체계는 필리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중앙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 중국의 경우 상위등급의 건설업체 혹은 사업은 중앙의 건설부에서, 하위등급의 건설업체 혹은 사업은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한편 중앙정부도 일정한 관리권을 행사하여 건설업의 보호,관리, 지역간 건설업 균형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제도현황은 면허제도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기보다는 사전적격심사제도와 입찰, 계약제도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요 선진국의 경우 일본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면허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동,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면허제보다는 자격심사제도와 연동된 등급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설업에 대한 경직된 면허체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