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축공사의 시공 자격 합리화 방안
출판일 2017-08-21
연구원 최민수, 유위성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연면적 661㎡(200평), 비주거용 연면적 495㎡(150평) 이하의 중소 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 공장 등의 경우, 건축주의 직영 시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어 품질 저하나 하자보수 책임자의 불확실 등과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건축허가 통계에 의하면, 661㎡(200평) 이하의 주거용 및 495㎡(150평)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신고한 비중은 약 80%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면허업자나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허용하는 범위가 너무 넓고, 행정적인 단속이나 사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국민의 편의와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부실 시공과 하자담보책임자 부재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됨.
- 건축주의 위장 직영이 만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의 탈세(脫稅) 또는 절세(折稅)이지만, 문제는 실제 시공자가 드러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보증을 받기 어렵고, 준공 후에 다량의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시공자가 잠적하거나 하자보수를 기피할 경우, 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ㆍ또한, 부실 시공을 하더라도 면허 취소나 행정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 방조될 수 있고, 음성적으로 무자격자가 시공하더라도 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건축허가 통계에 의하면, 661㎡(200평) 이하의 주거용 및 495㎡(150평)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신고한 비중은 약 80%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면허업자나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허용하는 범위가 너무 넓고, 행정적인 단속이나 사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국민의 편의와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부실 시공과 하자담보책임자 부재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됨.
- 건축주의 위장 직영이 만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의 탈세(脫稅) 또는 절세(折稅)이지만, 문제는 실제 시공자가 드러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보증을 받기 어렵고, 준공 후에 다량의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시공자가 잠적하거나 하자보수를 기피할 경우, 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ㆍ또한, 부실 시공을 하더라도 면허 취소나 행정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 방조될 수 있고, 음성적으로 무자격자가 시공하더라도 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