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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출판일 2020-04-29

연구원 이광표, 전영준

- 정부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금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규정은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축소·개정되어 왔으며,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상호 유사한 기준을 규정 중임.

- 다만, 현행 지급보증 면제 사유 중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전산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면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도급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높은 상황임.
․ 「하도급법」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 중인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규정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확대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면제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