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축·시설물 사업에서의 대안적 민간자본 활용 방안 모색
출판일 2022-04-19
연구원 김정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코로나 사태 극복 과정에서 초래된 과잉유동성, 확대된 국가채무가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과 맞물려 국내 자산시장의 불안정성과 최종 위험 부보자로서 정부 기능의 충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시중의 과도한 민간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각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 확대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 건축‧시설물에 대한 개발수요를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음.
․노후화된 공공 건축‧시설물, 그린 에너지 및 그린건축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의 새로운 개발수요를 견인할 것이며, 이러한 개발수요 규모 역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공공 건축‧시설물들의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임. 때문에 이들 건축‧시설물에 대한 개발을 통해 개발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민간투자의 가능성이 넓게 열려 있어야 함.
- 하지만 아직까지 국‧공유재산의 개발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극히 제약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투자 수요를 민간자본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국‧공유재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자본의 조달과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시행구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국‧공유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① 국‧공유지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② 민간의 사업제안 허용 및 검토 프로세스 구축, ③ 민관 합동의 사업추진(시행)방식 허용 및 사업추진절차 구체화, ④ 민‧관 사이의 합리적인 이익 배분 및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표준협약체계 마련, ⑤ 개발 및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최소화와 같은 다차원적인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함.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과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방식조차 법적으로 제대로 허용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관리청은 재정사업만을 고려하게 되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검토대상이 되는 건축‧시설물 역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때문에 공공 건축‧시설물 사업에서 자금조달과 사업시행 측면에서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법‧제도적 요인을 우선 개선해야 함. 이후 앞서 제시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개별 시설물별로도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함.
․이러한 인식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민간이 참여하는 자금조달과 사업시행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시중의 과도한 민간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각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 확대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 건축‧시설물에 대한 개발수요를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음.
․노후화된 공공 건축‧시설물, 그린 에너지 및 그린건축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의 새로운 개발수요를 견인할 것이며, 이러한 개발수요 규모 역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공공 건축‧시설물들의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임. 때문에 이들 건축‧시설물에 대한 개발을 통해 개발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민간투자의 가능성이 넓게 열려 있어야 함.
- 하지만 아직까지 국‧공유재산의 개발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극히 제약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투자 수요를 민간자본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국‧공유재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자본의 조달과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시행구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국‧공유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① 국‧공유지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② 민간의 사업제안 허용 및 검토 프로세스 구축, ③ 민관 합동의 사업추진(시행)방식 허용 및 사업추진절차 구체화, ④ 민‧관 사이의 합리적인 이익 배분 및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표준협약체계 마련, ⑤ 개발 및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최소화와 같은 다차원적인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함.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과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방식조차 법적으로 제대로 허용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관리청은 재정사업만을 고려하게 되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검토대상이 되는 건축‧시설물 역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때문에 공공 건축‧시설물 사업에서 자금조달과 사업시행 측면에서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법‧제도적 요인을 우선 개선해야 함. 이후 앞서 제시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개별 시설물별로도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함.
․이러한 인식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민간이 참여하는 자금조달과 사업시행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