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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내건설사업의 클레임 동향분석

출판일 1998-10-01

연구원 이재섭

최근 서울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연합하여 제기한 클레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지하철 클레임을 계기로 국내 건설 공사에 있어서 클레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 클레임의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클레임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클레임 판례/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발주자·계약자(시공자) 입장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클레임 발생시 효과적인 활용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수집·분석된 자료에 의하여 클레임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책임 소재 및 보상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법원 판례, 정부 계약 및 감리 제도 질의 회신, 클레임 및 분쟁 조정 사례를 조사한 결과 78년부터 87년까지는 각각 다른 내용의 개별적인 소송이 발생했으나, 88년 이후에는 한 해에 2건 이상의 동일한 주제의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사 대금''과 ''손해 배상''에 관련된 판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 대금과 관련된 판례 내용은 대부분 계약의 중도 해제에 따른 공사비 지급(정산)에 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해 배상과 관련된 판례 내용은 ''일조권이나 건물 훼손에 따른 민원'', ''공사 중지 명령의 위법 및 행정 권한의 남용'',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반면에, 질의 회신에서는 행정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클레임 발생 가능 분야는 건설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된 빈도가 높은 것으로서 계약 전에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공사 대금'', ''손해 배상(보상)''에 관한 계약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상기와 관련된 판례/사례 및 질의 회신은 같은 해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공사 착수 후에 클레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속한 클레임 처리에 의하여 분쟁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경영상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최근의 클레임 사례에서 책임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보상 비용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클레임을 해결한 것은 이런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소송은 분쟁 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결국에는 손해를 주게 되므로, 클레임은 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 혹은 조정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클레임 해결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클레임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클레임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적당히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확한 문서에 의해 공식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현장 경영상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