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장형으로의 하자보수보증제도의 발전방안
출판일 2007-08-08
연구원 두성규
최근 들어 건설공사는 발주자 요구의 다양성과 공사규모의 대형화, 복합적 기능이 포함된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하자발생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설관련 법령에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하자의 정의나 범위, 판단기준, 공신력을 가진 하자판정기구나 하자관련 분쟁해결기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하자 및 하자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분쟁처리 종료시까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과다한 대급으로 인한 보증기관의 부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하자보수의 1차적인 의무자는 수급인이지만, 수급인이 하자보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전액 귀속토록 하는 등 보증채무의 금전적 이행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넘은 보증기관의 대납으로 이어져 하자발생규모보다 큰 경제적 부담을 수급인과 보증기관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음.
발주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당초 설계서대로의 기능을 갖춘 시공목적물이므로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이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인을 대체할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및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기관의 시공기능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하자보수체계의 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 하자보수체계의 정립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그러나 현행 건설관련 법령에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하자의 정의나 범위, 판단기준, 공신력을 가진 하자판정기구나 하자관련 분쟁해결기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하자 및 하자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분쟁처리 종료시까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과다한 대급으로 인한 보증기관의 부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하자보수의 1차적인 의무자는 수급인이지만, 수급인이 하자보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전액 귀속토록 하는 등 보증채무의 금전적 이행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넘은 보증기관의 대납으로 이어져 하자발생규모보다 큰 경제적 부담을 수급인과 보증기관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음.
발주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당초 설계서대로의 기능을 갖춘 시공목적물이므로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이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인을 대체할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및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기관의 시공기능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하자보수체계의 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 하자보수체계의 정립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