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현장 환경관리 제도개선방안 세미나
출판일 2004-11-05
연구원 강운산
지난 2001년 8월 13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발주 시에 의무적으로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 또는 요율적용 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산출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관리비 의무 계상 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시공회사가 지출하는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비용을 발주자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
· 이를 통하여 현행 제도 실시 이전에 발생했던 건설 현장의 환경관련법령의 위반, 민원의 발생 및 공기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태동 등 국내·외 환경기준 등의 강화와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이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친화적 건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그러나 제도 실시 이후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음.
· 그 핵심은 현행 환경관리비(특히, 환경보전비) 계상 제도는 시공회사가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충당에 부족하다는 것이었음.
이에 2003년 9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의 12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관리비 계상액 및 실제 소요액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하였음.
· 그 결과 현행 환경관리비 의무 계상 제도는 시공회사가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63% 정도만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37% 정도가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여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전비 계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 또는 요율적용 방식으로 환경보전비를 산출하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관리비 의무 계상 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시공회사가 지출하는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비용을 발주자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
· 이를 통하여 현행 제도 실시 이전에 발생했던 건설 현장의 환경관련법령의 위반, 민원의 발생 및 공기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태동 등 국내·외 환경기준 등의 강화와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이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친화적 건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그러나 제도 실시 이후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음.
· 그 핵심은 현행 환경관리비(특히, 환경보전비) 계상 제도는 시공회사가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충당에 부족하다는 것이었음.
이에 2003년 9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의 12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관리비 계상액 및 실제 소요액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하였음.
· 그 결과 현행 환경관리비 의무 계상 제도는 시공회사가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63% 정도만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37% 정도가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여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전비 계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