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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다단계 하도급 개선 필요하다

보도일자 2006-09-26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불법 하도급 만연

건설현장의 수직적인 하도급 단계 중 ‘원수급자 - 하수급자 - 시공참여자’를 벗어나는 단계는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6년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를 살펴 본 결과 불법 하도급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즉, 부실 시공, 불법 비자금, 공사대금 사기, 산재 다발, 임금 체불 등은 대부분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주생산 방식에서 구매자(또는 발주자)가 믿고 맡긴 생산자가 적정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약속된 생산자 이외의 자가 다단계를 거치면서 감액된 공사비만을 투입하여 시공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커컴퍼니의 존재 ⇒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 ⇒ 부실시공 ⇒ 국민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거나 ‘공사비 부족 ⇒ 무리한 공기 단축 ⇒ 산재 다발 ⇒ 기능인력 기피 및 생산기반 약화’ 로 귀결된다.


조직비용 최소화가 근본 이유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불법 하도급이 만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설업은 대개 수주생산과 옥외생산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주량과 기후에 따라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직접생산에 따르는 관리 부담 등 조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급생산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비정상적인 저가 수주가 일반화되어 있고, 직접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비용 또는 행정비용 부담이 과중하며, 직접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직접생산에 따르는 조직비용이 도급생산에 따르는 거래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이후 부실시공을 막아보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가 오히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한편 정부의 강력한 감독 의지가 미흡했던 것이 산업 차원에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신고포상제 등 확대해야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비용을 경감해 개별기업 차원의 직접생산을 촉진하는 한편, 정부 역시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불법 하도급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써 2007년 7월에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나아가 위장직영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료를 통해 실제 직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또한 발주자의 승인 없는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구조는 현장의 근로자 이외의 외부 사람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낙찰.고용 체계 개선도

첫째, 도급생산이 아닌 직접생산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바라는 것이 바로 최저가낙찰제의 신중한 확대이다.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한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확대될 경우 결국 최말단의 팀․반장,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소요 비용의 확보 및 경감이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급을 위해 낙찰률과 무관한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2007년 1월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기후적 요인에 의한 반복적 생산중단 시기에 해고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겨울철 계속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한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발주자가 설계시점에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로 규정된 확대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일 수당의 지급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주44시간제에 의거하여 1주일에 공사수행일로 6일을 산정하더라도 직접노무비에는 주휴일 수당을 감안하여 7일치를 계상하도록 한다.
  셋째, 고용관리에 따르는 행정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전자카드를 조속히 전국 차원으로 확대 보급해야 한다. 또한 중복되는 행정 업무량의 경감을 위해 4대 사회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임금지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