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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하자

보도일자 2007-01-29

보도기관 아시아경제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타협은 없다.

수도권측에서는 ''실효성도 없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수도권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지방측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수도권규제 수준은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입법화해야 할 정치권에서도 여당 야당이나 수도권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각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 고착된 입장을 가지고 한 치의 양보없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무엇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수도권과 지방간에 타협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발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규제는 지방발전 시책의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175개 공공기관이전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등의 추진 상황을 보아 가며 완화한다는 원칙하에, 금년에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발전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8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자율관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금년 7월 착공이 되고, 10개 혁신도시는 금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발전시책은 금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지방발전시책의 추진과 병행하여 검토할 계획인 수도권규제 완화, 그 중에도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계가 많은 하이닉스 문제와 같은 대기업공장 규제에 대한 완화 문제도 금년부터 공론화을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에 49개 중앙행정기관과 175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수도권에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장에 대한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취약한 지방의 성장발전기반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같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대한 신ㆍ증설을 허용하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총량제 범위는 지키도록 하여 과다한 신증설을 방지한다든가, 총량 적용기준을 지금처럼 공장 건축면적이 아닌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수도권은 자본 집약적인 공장이 입지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방은 노동 집약적인 공장이 입지하여 지방 공동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신증설되는 대기업공장에서 징수하는 법인세는 따로 주머니를 마련하여 지방 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등등, 지방을 보호하고 지방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기업에서만 창조적경영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창조적 경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다 같이 수긍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의 경쟁이 국가내 경쟁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우리와 같이 수도권규제를 시행해 오던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일본도 40년간 유지해 오던 수도권규제를 지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2002년 11월 전면 폐지하였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