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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턴키제도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필요

보도일자 2002-03-20

보도기관 건교신문

금년초부터 턴키입찰제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턴키공사의 낙찰자 선정기준은 당해공사 수행능력점수와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당해공사 수행능력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다.

다른 어느 해보다 금년에 턴키공사 발주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턴키공사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관심도 대단히 높다. 하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은 그동안의 턴키공사 시행성과를 바탕으로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이나 방향성이 없는 제도개선은 불가피하게 또다른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 입찰제도는 수시로 뒤바뀌면서 표류하게 된다. 턴키공사 물량이 사상최대일 것으로 전망되는 해가 금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낙찰자 선정기준 가운데 한 개만을 갖고 논의하기 보다 턴키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왜 턴키활성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싶다. 공기단축인가, 사업비절감인가, 품질향상인가? 아니면  설계기술력의 향상인가? 만약 미국의 경우처럼 공기단축이 목표라면, 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의 활성화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턴키활성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부터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년간에 걸친 턴키활성화 대책의 추진성과도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설계기술력이 향상되었다는 설도 있고, 설계변경을 억제하다보니 사업비의 증액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설도 있긴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2년전부터는 턴키발주를 활대하겠다는 것인지 줄이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도 오락가락하고 있는것 같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2002년까지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발주건수의 50% 이상을 턴키로 발주하겠다는 방침이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97)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턴키발주 비중은 97년 한해만 제외하고, 98년부터 작년까지 20%내외 수준에 그쳤다. 목표와 실제간에 큰 괴리가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작년에는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런데돋 불구하고 금년에는 턴키공사의 발주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처럼 초대형·고난도공사를 턴키로 발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사규모가 크면 당연히 설계비 부담도 커지고, 대형건설업체들이 주로 입찰하게 된다. 턴키제도는 대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중소기업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한다.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을수록 제대로 설계를 한 다음에 제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고난도 공사를 굳이 턴키로 발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일수록 "뻔하니까" 설계와 시공을 따로따로 발주할 것이 아니라 턴키로 발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초대형·고난도공사에 어울리지 않는 계약제도 또한 큰 문제다. 초대형·고난도 공사일수록 기본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본설계단계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총공사비를 확정한 뒤 설계변경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턴키공사에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허용 및 총액단가계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큰 쟁점인 낙찰자 선정기준의 경우,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다. 설계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동안 턴키제도와 관련된 최대현안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여전히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턴키공사 입찰시 가격경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있다.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항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PQ제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는 한 두번 제기되었던 것들이 아니다. 지난 몇년간 무수하게 제기되어 온 것들이고,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를 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 마다 문제만 노출시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몇차례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턴키제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나 정책기조를 정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1980년대 이후부터 턴키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례조사를 통해 턴키방식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 주?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