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건설부문 득실
보도일자 2007-04-12
보도기관 파이낸셜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업종마다 수지타산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정부 조달과 관련한 논의 결과에 따라 건설산업도 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차분하다. 협상 과정에서도 큰 쟁점 없이 비교적 일찍 합의에 도달했다. 이미 건설시장의 개방이 상당 수준에 올라 있고 추가 개방의 매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을 통해 개방된 지 10년이 넘었다. 등록 요건만 갖춘다면 어떤 외국기업도 민간이나 공공시장 구분 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된다.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조달사업에는 협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진작부터 건설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한·미 양자협정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개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조달 부문에서 타결된 주요 내용은 상대국 조달시장 입찰시 자국 실적만 인정 금지, 중소기업 보호정책 예외 인정, 민자사업(BOT) 등 민간투자사업 개방,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등이다.
이러한 합의는 상호 시장진출에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건설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미국의 몇몇 건설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한 사례가 있으나 등록업체의 유지 비용이 크고 건설시장의 관행상 수주가 어려워 대부분 철수했다. 한국의 건설업체가 미국에서 수주한 실적도 손에 꼽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보증회사에서 이행보증 발급을 꺼렸기 때문이다.
공사실적 인정 방법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중소기업 보호는 조달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목표이므로 양국 모두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국경을 넘는 비용이 큰 건설산업의 특성상 작은 공사는 어차피 관심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자사업을 정부 조달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WTO 차원에서도 논란이 있었는 데 이번 FTA에 개방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의 명분이 힘을 얻었으나 우리도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잃은 것은 없다고 해야 겠다.
상호 건설시장 진출에서 핵심 장벽은 한국의 경우 등록의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은 보증회사의 까다로운 보증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젠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보증기관의 상호인정이나 양국 보증기관의 복보증을 통한 해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관철돼야만 양국 건설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건설관련 부문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엔지니어링에서도 우리는 상업적 주재를 계속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용역서비스 시장이 크게 잠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술사와 건축사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제한적으로나마 상호 시장에서 실력을 견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자격의 상호 인정은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므로 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볼 때 건설분야에서는 우리의 대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의 시장 잠식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도 아니다. 다만 더 많은 논의를 위한 물꼬가 열렸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와 관행의 국제 표준화가 이뤄질 것이며 경쟁의 장이 공정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만은 한·미 FTA(KORUS)가 양국 건설산업의 발전적 합창(CHORUS)으로 메아리칠 것을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을 통해 개방된 지 10년이 넘었다. 등록 요건만 갖춘다면 어떤 외국기업도 민간이나 공공시장 구분 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된다.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조달사업에는 협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진작부터 건설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한·미 양자협정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개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조달 부문에서 타결된 주요 내용은 상대국 조달시장 입찰시 자국 실적만 인정 금지, 중소기업 보호정책 예외 인정, 민자사업(BOT) 등 민간투자사업 개방,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등이다.
이러한 합의는 상호 시장진출에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건설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미국의 몇몇 건설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한 사례가 있으나 등록업체의 유지 비용이 크고 건설시장의 관행상 수주가 어려워 대부분 철수했다. 한국의 건설업체가 미국에서 수주한 실적도 손에 꼽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보증회사에서 이행보증 발급을 꺼렸기 때문이다.
공사실적 인정 방법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중소기업 보호는 조달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목표이므로 양국 모두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국경을 넘는 비용이 큰 건설산업의 특성상 작은 공사는 어차피 관심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자사업을 정부 조달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WTO 차원에서도 논란이 있었는 데 이번 FTA에 개방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의 명분이 힘을 얻었으나 우리도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잃은 것은 없다고 해야 겠다.
상호 건설시장 진출에서 핵심 장벽은 한국의 경우 등록의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은 보증회사의 까다로운 보증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젠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보증기관의 상호인정이나 양국 보증기관의 복보증을 통한 해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관철돼야만 양국 건설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건설관련 부문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엔지니어링에서도 우리는 상업적 주재를 계속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용역서비스 시장이 크게 잠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술사와 건축사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제한적으로나마 상호 시장에서 실력을 견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자격의 상호 인정은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므로 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볼 때 건설분야에서는 우리의 대미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의 시장 잠식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도 아니다. 다만 더 많은 논의를 위한 물꼬가 열렸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와 관행의 국제 표준화가 이뤄질 것이며 경쟁의 장이 공정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만은 한·미 FTA(KORUS)가 양국 건설산업의 발전적 합창(CHORUS)으로 메아리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