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소득 비과제 한도 확대하라
보도일자 2007-08-22
보도기관 건교미디어
2006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165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해외 건설에 따른 해외 파견 인력은 4,700여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3년간 2,500명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건설 파견 인력은 과거 기능 인력에서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다.
해외에 근무할 경우 과거에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임금의 2.5배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5배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현지 거주비 및 자녀교육비 부담 등은 증가하였다.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할 경우 연 2만달러 정도의 현지 주거비, 자녀 1인당 1만 달러 이상의 자녀교육비 등이 소요된다.
현재 해외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와 같은 해외 근로소득 한도 금액 월 100만원은 1994년부터 적용된 금액으로 그 동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다. 1999년에 월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06년 다시 월 100만원으로 인하되었다.
▶ 현행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해외근로소득 일부에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 현지 거주비, 자녀교육비 등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의 문제점은 첫째,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해외에 근무할 경우 연간 현지 주거비 2만 달러, 자녀 교육비 2인 2만 달러 총 4만 달러 정도(약, 3,6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 연 1,2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은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해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차별적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 일반근로자도 원양어업선박, 해외를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150만원(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고, 그 외의 일반근로자는 월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공무원과 재외공관에 파견된 정부출연기관 직원의 경우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해외근무수당)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 외국의 예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선진국 경우에는 해외 근로소득 중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미국의 경우는 해외지역수당(foreign areas allowances)에 대해서는 연간 8만 달러까지 비과세하고 있고(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911), 일본의 경우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 실효성 여부
일각에서는 해외근로자의 해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세금 납부를 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비과세 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도 납세영수증을 제출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의 경우 우리나라의 진출 국가는 대부분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이다.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 소득수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높은 세율로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현지 과세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더욱이,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전액 국내에서 과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것은 근로자의 세후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개선방안
해외진출 국내업체들의 비용부담 완화 및 기술 인력의 해외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첫째, 공무원과 재외공관에 파견된 정부출연기관의 파견자의 경우와 같이 일반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해외근무수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과 둘째, 현행 월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 보통 해외거주비가 연 2만 달러이고, 자녀 1인당 학비가 1만 달러 추가로 든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2인에 대한 학비가 2만 달러가
해외에 근무할 경우 과거에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임금의 2.5배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5배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현지 거주비 및 자녀교육비 부담 등은 증가하였다.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할 경우 연 2만달러 정도의 현지 주거비, 자녀 1인당 1만 달러 이상의 자녀교육비 등이 소요된다.
현재 해외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와 같은 해외 근로소득 한도 금액 월 100만원은 1994년부터 적용된 금액으로 그 동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다. 1999년에 월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06년 다시 월 100만원으로 인하되었다.
▶ 현행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해외근로소득 일부에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 현지 거주비, 자녀교육비 등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의 문제점은 첫째,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해외에 근무할 경우 연간 현지 주거비 2만 달러, 자녀 교육비 2인 2만 달러 총 4만 달러 정도(약, 3,6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 연 1,2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은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해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차별적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 일반근로자도 원양어업선박, 해외를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150만원(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고, 그 외의 일반근로자는 월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공무원과 재외공관에 파견된 정부출연기관 직원의 경우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해외근무수당)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 외국의 예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선진국 경우에는 해외 근로소득 중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미국의 경우는 해외지역수당(foreign areas allowances)에 대해서는 연간 8만 달러까지 비과세하고 있고(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911), 일본의 경우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 실효성 여부
일각에서는 해외근로자의 해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세금 납부를 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비과세 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도 납세영수증을 제출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의 경우 우리나라의 진출 국가는 대부분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이다.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 소득수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높은 세율로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현지 과세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더욱이,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전액 국내에서 과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것은 근로자의 세후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개선방안
해외진출 국내업체들의 비용부담 완화 및 기술 인력의 해외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첫째, 공무원과 재외공관에 파견된 정부출연기관의 파견자의 경우와 같이 일반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해외근무수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과 둘째, 현행 월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 보통 해외거주비가 연 2만 달러이고, 자녀 1인당 학비가 1만 달러 추가로 든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2인에 대한 학비가 2만 달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