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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도로통행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가야 한다

보도일자 2007-09-10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이번 정기국회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도로건설에 투입된 투자비의 2배가 넘게 통행료가 걷힌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내용이다.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런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사정을 알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속국도는 총 6천100km로 계획되어 있다.

그 중 과반수는 건설이 끝나 사용 중에 있으며 약 1천km는 건설 중에 있다고 한다.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를 완공하는데만 32조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한다.

작년에 고속도 통행료 징수액은 2조2천6백억원이었다. 그런데 도로건설에 3조1천2백억원과 유지관리에 약 7천6백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도 작년 한해만도 1조6천2백원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고속도를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작년 말 총 부채는 약 16조8천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 중인 도로 완공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통행료를 폐지하게 되면 재원마련은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에 의존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기존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를 줄일 경우 도로 수명 단축으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 위협은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훨씬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도로건설비는 전체 도로 수명기간 동안 투입되는 비용의 10%를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유지관리에 훨씬 많은 돈이 든다는 의미다.

고속도 통행료를 인상하기 어려운 마당에 투자재원 마련 대책 없이 통행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해석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독일의 아우토반이 통행세를 부가하지 않음을 예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독일정부는 아우토반에도 통행료 지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들린다. 우선 대형트럭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벤치마킹한 오스트리아는 ’05년부터 고속도에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정부 재정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대부분 유료도로다. 일부 주정부는 모자라는 도로투자비 확대를 위해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민간기업에게 일정기간 임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대책까지 마련할 정도라고 한다.

전체 도로 길이 사정이 OECD 국가 평균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많은 도로건설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통행료 인상은 서민경제를 의식한 정치권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 폐지 혹은 축소는 현재도 1조6천억원이 넘는 적자 재정을 더욱 심화시킬게 뻔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뚜렷한 재원 대책 없는 통행료 수입원 감축은 악화일로에 있는 정부 공기업의 재정 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공기업의 재정불균형은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세수 확대 혹은 증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건설비 2배를 넘긴 고속도 구간은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통행료 폐지는 도로건설 투자 재원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공기업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시키기 때문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일부 이용자의 혜택이 국민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되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