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부터 건설사업관리 기능은 존재했다
보도일자 2002-03-26
보도기관 건설환경신문
우리 역사를 보면 신라시대의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재상이라는 신분으로 보아 기술적인 기여는 크지 않았겠지만 건축의 기본구상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는 화가, 조각가,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많은 성당들의 건축에 관여하였는데, 종합예술가로서 건설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큰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예나 지금이나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고 건설기술이 단순하였던 옛날에는 이러한 기능을 당대의 뛰어난 지성인이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 규모도 커지고 기술도 복잡·첨단화되는 오늘날에는 건설사업관리가 일반인의 능력범주를 넘어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재벌그룹에서 어떠한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생겼을 때 그룹내 건설사에 맡긴다. 세세한 내역에 신경쓰기 보다는 결과물을 중시하며 공사 전체를 믿고 맡기는 것이다. 건설 계열사를 만드는 동기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룹내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갖기 위함일 것이다.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건축사가 건설관리 기능을 대행해준다. 마음에 드는 설계가 확정되면 몇가지 단가에 대한 합의하에 건설공사까지 건축사가 맡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같이 민간부문에서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능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다.
세금으로 건설되는 공공 목적의 건축물에서도 건설사업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사업에 국민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므로 넓은 의미의 사업관리를 국가에 맡긴 것이다. 특히 도로공사와 같은 각종 공사들은 특정분야의 건설사업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의 건설공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공공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라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데 요즘에는 건설사업관리가 미국에서 체계화된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개념으로 고유명사화 하면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CM협회는 CM을 "공기, 비용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초기에서부터 종료시까지 계획, 설계, 시공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기술을 적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CM에는 발주자에게 관리기술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순수서비스 형태의 CM for Fee가 있고, CM이 시공 전체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대신 최고시공비 한도를 보장하는 CM at Risk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CM은 fee 방식에서 시작되었으나 단순히 발주자를 조언하는 한계를 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가해 오면서 risk 방식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아직도 CM의 형태와 적용방식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건설산업에서조차도 CM을 이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CM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CM at Risk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fee 방식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risk 방식은 직그히 예외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재량권이 제한된 공공의 발주자가 사업의 초기단계에 사업비와 CM업체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한계에서 기인한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CM을 제도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접과 건설기술관리법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왕에 있었던 건설사업관리 기능이지만 미국의 CM을 참고하여 그 역할을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화 움직임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각 공사에게 CM 시법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권장한다거나, CM을 하고자하는 업체들을 평가하여 수행능력을 공시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우려되는 점이 많다.
CM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에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CM이 본래 민간부문에서 발생하여 성숙한 것이며 공공부문에 도입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CM은 기술과 관리능력을 적절히 조화롭게 이용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력을 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관리 면에서의 유연성이 높은 민간부문에서 CM을 정착시켜야만 향후 공공부문 적용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고속철도 또는 월드컵 경기장 등 첨단의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추어 fee 방식의 CM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CM 적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발주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CM은 민간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건설관련 법령
큰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예나 지금이나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고 건설기술이 단순하였던 옛날에는 이러한 기능을 당대의 뛰어난 지성인이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 규모도 커지고 기술도 복잡·첨단화되는 오늘날에는 건설사업관리가 일반인의 능력범주를 넘어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재벌그룹에서 어떠한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생겼을 때 그룹내 건설사에 맡긴다. 세세한 내역에 신경쓰기 보다는 결과물을 중시하며 공사 전체를 믿고 맡기는 것이다. 건설 계열사를 만드는 동기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룹내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갖기 위함일 것이다.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건축사가 건설관리 기능을 대행해준다. 마음에 드는 설계가 확정되면 몇가지 단가에 대한 합의하에 건설공사까지 건축사가 맡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와 같이 민간부문에서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능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다.
세금으로 건설되는 공공 목적의 건축물에서도 건설사업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사업에 국민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므로 넓은 의미의 사업관리를 국가에 맡긴 것이다. 특히 도로공사와 같은 각종 공사들은 특정분야의 건설사업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의 건설공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공공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라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데 요즘에는 건설사업관리가 미국에서 체계화된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개념으로 고유명사화 하면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CM협회는 CM을 "공기, 비용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초기에서부터 종료시까지 계획, 설계, 시공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기술을 적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CM에는 발주자에게 관리기술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순수서비스 형태의 CM for Fee가 있고, CM이 시공 전체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대신 최고시공비 한도를 보장하는 CM at Risk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CM은 fee 방식에서 시작되었으나 단순히 발주자를 조언하는 한계를 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가해 오면서 risk 방식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아직도 CM의 형태와 적용방식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건설산업에서조차도 CM을 이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CM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CM at Risk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fee 방식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risk 방식은 직그히 예외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재량권이 제한된 공공의 발주자가 사업의 초기단계에 사업비와 CM업체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한계에서 기인한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CM을 제도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접과 건설기술관리법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왕에 있었던 건설사업관리 기능이지만 미국의 CM을 참고하여 그 역할을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화 움직임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각 공사에게 CM 시법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권장한다거나, CM을 하고자하는 업체들을 평가하여 수행능력을 공시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우려되는 점이 많다.
CM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에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CM이 본래 민간부문에서 발생하여 성숙한 것이며 공공부문에 도입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CM은 기술과 관리능력을 적절히 조화롭게 이용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력을 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관리 면에서의 유연성이 높은 민간부문에서 CM을 정착시켜야만 향후 공공부문 적용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고속철도 또는 월드컵 경기장 등 첨단의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추어 fee 방식의 CM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CM 적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발주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CM은 민간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건설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