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산업기반 붕괴 위험
보도일자 2008-04-02
보도기관 아시아투데이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것이 다시금 건설산업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확대가 유보되었던 최저가낙찰제가 이번 정부의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를 단순히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 논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6년의 발주집계를 통해 볼 때, 최저가낙찰제도 확대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대략 46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 몫이 크며, 순수한 국가예산 절감규모는 약 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반면,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건설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은 발주자로서 투자효율성의 확보와 조정자로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에 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두가지 역할에서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첫째는 제도개선의 방향성 측면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입낙찰제도의 트렌드는 가격경쟁이 아니라 가치경쟁인 최고가치낙찰제도의 확대이다. 이 제도의 탄생배경이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가시적인 예산절감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
둘째, 현실적 문제로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실에서는 건전한 경쟁과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입낙찰 메커니즘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최저가낙찰제로 시행된 대부분의 공사가 저가수주로 적자시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가장 큰 피해는 지역중소업체와 지역경제에게 돌아가게 된다. 현재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1만3000개의 일반건설업체 중 대략 500위-1900위 정도의 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영역으로서 이들 업체는 지역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셋째, 건설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성이 크다. 업체수의 폭증으로 건전한 경쟁질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과당·출혈경쟁은 불가피하며 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물론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나 입낙찰제도의 선별 메커니즘을 통해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별하여 퇴출시키는 연착륙이 바람직하며, 무차별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켜 건설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안은 결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낮추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실상 낙찰률 자체의 높고 낮음은 건설공사의 원가 및 수익성과 관계가 없으며, 발주방식·공사특성·예정가격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하다.
즉, 낙찰률을 낮추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낙찰률을 낮추는 것이 능사도 아니다. 적절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공사특성에 따라 적정한 공사비가 집행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품이 있다면 걷어내야 하고, 반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야 한다. 무작정 삭감, 낙찰률 하향을 도모하는 것은 건설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를 단순히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 논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6년의 발주집계를 통해 볼 때, 최저가낙찰제도 확대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대략 46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 몫이 크며, 순수한 국가예산 절감규모는 약 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반면,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건설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은 발주자로서 투자효율성의 확보와 조정자로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에 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두가지 역할에서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첫째는 제도개선의 방향성 측면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입낙찰제도의 트렌드는 가격경쟁이 아니라 가치경쟁인 최고가치낙찰제도의 확대이다. 이 제도의 탄생배경이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가시적인 예산절감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
둘째, 현실적 문제로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실에서는 건전한 경쟁과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입낙찰 메커니즘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최저가낙찰제로 시행된 대부분의 공사가 저가수주로 적자시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가장 큰 피해는 지역중소업체와 지역경제에게 돌아가게 된다. 현재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1만3000개의 일반건설업체 중 대략 500위-1900위 정도의 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영역으로서 이들 업체는 지역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셋째, 건설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성이 크다. 업체수의 폭증으로 건전한 경쟁질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과당·출혈경쟁은 불가피하며 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물론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나 입낙찰제도의 선별 메커니즘을 통해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별하여 퇴출시키는 연착륙이 바람직하며, 무차별적으로 수익성을 악화시켜 건설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안은 결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낮추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실상 낙찰률 자체의 높고 낮음은 건설공사의 원가 및 수익성과 관계가 없으며, 발주방식·공사특성·예정가격의 적정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하다.
즉, 낙찰률을 낮추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낙찰률을 낮추는 것이 능사도 아니다. 적절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공사특성에 따라 적정한 공사비가 집행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품이 있다면 걷어내야 하고, 반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야 한다. 무작정 삭감, 낙찰률 하향을 도모하는 것은 건설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