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원가 상승과 대응방안
보도일자 2008-03-31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건자재 가격 불안 심화
최근 철근, 시멘트 등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현장에 ‘자재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에다 자재난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건설공사 원가 가운데 건설자재는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레미콘이 공사원가의 10%, 철근이 약 6%를 차지한다. 철근 가격은 최근 1년간 약 60%가 인상되었다. 레미콘도 10% 이상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철근과 레미콘 두 품목만으로도 5% 가량 공사 원가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면서 원유 가격과 연계된 자재 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 급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폴리에틸렌(PE),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등 석유화학제품이다.
운송에 필요한 경유 가격도 2006년에는 ℓ당 1,048원이었으나 최근 1,500원까지 인상되었다. 이는 건설기계경비 측면에서 원가 부담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공비를 상승시켜 건설업체의 경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긴밀한 가격 안정 대책 필요
최근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국제 유가의 상승이나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유통상의 문제나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정부나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철근은 최근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면서 수급 불안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철근 가격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없다. 철근 가격 및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철근 구매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신용 보증을 강화하고, 철근을 공동 구매하거나 공동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조달청의 관급 철근도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정상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철근 생산능력을 100만톤 이상 확충하고,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내의 수급 불안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골재는 부존량이 풍부한 편이나, 최근 지역 주민의 민원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채취가 불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모래의 80%를 북한에서 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천 옹진군이나 한강 하구 지역의 모래 채취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채석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통하여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시멘트는 유연탄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유연탄의 원활한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건설자재의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비록 연간 생산능력이 적정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특성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급 안정 대책이 사후적이며, 실효성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차(time lag)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건설경기를 교란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 진단과 수요 예측에 의거하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적(事前的)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동향에 대하여 지역별․품목별로 BSI(Business Survey Index)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수급 동향을 파악하여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단품슬라이딩제 조속 시행 필요
한편, 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해서는 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식하여 발주자가 일정 부분 손해를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 지침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단품슬라이딩이란 특정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일 때 특정자재 가격을 반영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공인된 물가정보기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감된 자재 가격의 3/4 정도를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총액 3% 규정과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록 지수조정율로 계약했더라도 단품슬라이딩을 적용한 이후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단일화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계약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재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상세한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자재 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급 불안을 야기하거나 인위적인 생산량 감축 등과 같은 부당
최근 철근, 시멘트 등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현장에 ‘자재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에다 자재난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건설공사 원가 가운데 건설자재는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레미콘이 공사원가의 10%, 철근이 약 6%를 차지한다. 철근 가격은 최근 1년간 약 60%가 인상되었다. 레미콘도 10% 이상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철근과 레미콘 두 품목만으로도 5% 가량 공사 원가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면서 원유 가격과 연계된 자재 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 급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폴리에틸렌(PE),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등 석유화학제품이다.
운송에 필요한 경유 가격도 2006년에는 ℓ당 1,048원이었으나 최근 1,500원까지 인상되었다. 이는 건설기계경비 측면에서 원가 부담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공비를 상승시켜 건설업체의 경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긴밀한 가격 안정 대책 필요
최근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국제 유가의 상승이나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유통상의 문제나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정부나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철근은 최근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면서 수급 불안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철근 가격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없다. 철근 가격 및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철근 구매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신용 보증을 강화하고, 철근을 공동 구매하거나 공동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조달청의 관급 철근도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정상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철근 생산능력을 100만톤 이상 확충하고,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내의 수급 불안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골재는 부존량이 풍부한 편이나, 최근 지역 주민의 민원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채취가 불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모래의 80%를 북한에서 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천 옹진군이나 한강 하구 지역의 모래 채취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채석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통하여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시멘트는 유연탄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유연탄의 원활한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건설자재의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비록 연간 생산능력이 적정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특성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급 안정 대책이 사후적이며, 실효성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차(time lag)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건설경기를 교란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 진단과 수요 예측에 의거하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적(事前的)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동향에 대하여 지역별․품목별로 BSI(Business Survey Index)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수급 동향을 파악하여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단품슬라이딩제 조속 시행 필요
한편, 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해서는 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식하여 발주자가 일정 부분 손해를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 지침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단품슬라이딩이란 특정 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5% 이상일 때 특정자재 가격을 반영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공인된 물가정보기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감된 자재 가격의 3/4 정도를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총액 3% 규정과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록 지수조정율로 계약했더라도 단품슬라이딩을 적용한 이후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단일화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계약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재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상세한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자재 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급 불안을 야기하거나 인위적인 생산량 감축 등과 같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