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민자사업
보도일자 2008-05-26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민간투자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1994년에 도입되어 1999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지금은 176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작된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236건이 진행되고 있다. 총 412건의 사업에 민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실로 경이로운 실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도 2006년에는 17%대를 기록하는 등 민간투자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시설의 조기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양적인 성장과 병행하여 아쉬운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운영단계에 있는 많은 초창기 사업들이 당초의 실시협약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변경하는 협상을 한창 진행 중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조사된 117개 BTO 사업 중 65개의 실시협약이 변경되었다. 변경협약은 대개 법안 변경, 설계 변경, 자금 재조달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데 협상기간은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의사결정이 성공의 관건인 민자사업에 있어서 변경협상 기간이 본 협상 못지않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법안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은 90% 이상 완료되었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자금 재조달 관련 조항 변경은 89%가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금 재조달 협상의 내용이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에 있어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 주도의 협상에서는 예를 들어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 또는 설계 오류에 따른 물량 조정 등이 쟁점이 되는데 대체로 민간이 양보하여 총사업비가 감액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보고 있다.
자금 재조달은 주로 공사 준공 후 건설위험이 해소되면서 건설사로부터 재무적 투자자로 지분양수도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때 나타나는 이익을 민간과 공공 부문이 공유하기 위해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초 투자자인 건설사는 운영단계에서 위험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는 주체를 내세워 사업구조를 바꾸는 한편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협상에 임한다. 정부는 협상을 통하여 운영수입 보장의 하향조정 또는 사용료의 인하를 추구하는데 그 폭에 있어 민간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반면 자금 재조달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정부 측은 느긋한 자세로 협상을 하여 민간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쪽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자금 재조달에 관한 지침이 포괄적이며 많은 것을 협상에 맡기고 있어서 발생한다. 단순 출자자 변경 행위와 자금 재조달 행위의 구분, 자금 재조달의 범위와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향후 세부지침 작성과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협상이 빠른 기간 내에 어느 일방에 치우침이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운영비용 절감 등 재정사업 대비 투자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사업비 증가, 공기연장 등 일부 재정사업에서 관행화된 폐단도 발생되지 않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는 앞으로도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해야 할 소중한 제도이다.
어렵게 정착된 민간투자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지속적인 민자 관련 규제완화와 민관 파트너 의식의 제고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소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만은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양적인 성장과 병행하여 아쉬운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운영단계에 있는 많은 초창기 사업들이 당초의 실시협약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변경하는 협상을 한창 진행 중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조사된 117개 BTO 사업 중 65개의 실시협약이 변경되었다. 변경협약은 대개 법안 변경, 설계 변경, 자금 재조달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데 협상기간은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의사결정이 성공의 관건인 민자사업에 있어서 변경협상 기간이 본 협상 못지않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법안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은 90% 이상 완료되었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자금 재조달 관련 조항 변경은 89%가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금 재조달 협상의 내용이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에 있어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 주도의 협상에서는 예를 들어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 또는 설계 오류에 따른 물량 조정 등이 쟁점이 되는데 대체로 민간이 양보하여 총사업비가 감액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보고 있다.
자금 재조달은 주로 공사 준공 후 건설위험이 해소되면서 건설사로부터 재무적 투자자로 지분양수도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때 나타나는 이익을 민간과 공공 부문이 공유하기 위해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초 투자자인 건설사는 운영단계에서 위험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는 주체를 내세워 사업구조를 바꾸는 한편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협상에 임한다. 정부는 협상을 통하여 운영수입 보장의 하향조정 또는 사용료의 인하를 추구하는데 그 폭에 있어 민간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반면 자금 재조달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정부 측은 느긋한 자세로 협상을 하여 민간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쪽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자금 재조달에 관한 지침이 포괄적이며 많은 것을 협상에 맡기고 있어서 발생한다. 단순 출자자 변경 행위와 자금 재조달 행위의 구분, 자금 재조달의 범위와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향후 세부지침 작성과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협상이 빠른 기간 내에 어느 일방에 치우침이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운영비용 절감 등 재정사업 대비 투자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총사업비 증가, 공기연장 등 일부 재정사업에서 관행화된 폐단도 발생되지 않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는 앞으로도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해야 할 소중한 제도이다.
어렵게 정착된 민간투자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지속적인 민자 관련 규제완화와 민관 파트너 의식의 제고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소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만은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