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에너지 주택
보도일자 2008-08-01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얼마전 모(某) 건설사의 안내로 ‘3리터 모델 하우스’를 견학한 적이 있었다.
‘3리터 하우스’란 1제곱미터당 연간 3리터의 연료만을 가지고 냉난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1년간 에너지 사용량은 제곱미터당 평균 20리터를 넘는다. 따라서 3리터 하우스는 기존의 1/7 수준으로 연료를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비용으로 보면, 우리나라 35평형 아파트의 1년 평균 난방비는 100~120만원 정도인데, ‘3리터 하우스’에서는 14~16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3리터 하우스’에 적용된 건축 기술로는 에너지절감형 평면 설계와 더불어 첨단 단열재, 연료전지, 전열교환기, 3중 창호와 특수 페인트 등이 있다.
3중 창호는 기존 창호보다 5배의 단열 효과가 있으며, 외벽의 특수 페인트는 여름철에 더운 열기를 흡수했다가 천천히 방출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한다.
환기는 전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옥상과 세대 벽면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 광선반을 설치하고, 단지내 풍력발전기를 시설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한다.
지하 주차장의 조명은 광덕트를 사용하여 자연채광을 실시하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지붕의 표면 온도를 크게 낮추었다.
견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까지 친환경 소재가 급속히 보급되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절약(saveenergy)과 관련된 건설기술이 급속도로 보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이 에너지 연소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기후변화협약의 진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배출권에 의한 경제적 부담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만, 건축 부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건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에너지 측면의 고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상회하면서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저에너지 측면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런데, 정부나 기업의 대응은 지금까지 너무 안일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02년 이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 제도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촉진해 왔으나, 층간소음이나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주요 관심사였으며, 에너지 측면의 정책적 배려는 매우 소홀한 편이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도 2007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설계 표준을 제정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2002년부터 ‘에너지절약법’에 ‘7리터 하우스’ 개념을 신축 건물의 건축 기준으로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본격 실시한 바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건물 설계시 에너지 절감형 설비나 자재, 공법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 평가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설계안에 대해서 보다 큰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을 개정하여 건물내 자연채광 시스템이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빗물 재활용 시설이나 중수도(wastewater reclamation and reusing system) 설치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의 적용 대상에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라 ‘비주거용 일반건축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건축법’ 하위규정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단열 기준을 크게 강화한 바 있으나, 2001년 이전에 건축된 상당 수의 건물은 단열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저에너지 형으로 건축물 개조를 진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11월부터 시작한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에 약 17조원라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한편, 친환경 건물을 짓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료전지(fuel cell)’의 가격은 대당 2억원을 넘는 수준이므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대량 보급을 통하여 원가를 크게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신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설계 여부를<
‘3리터 하우스’란 1제곱미터당 연간 3리터의 연료만을 가지고 냉난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1년간 에너지 사용량은 제곱미터당 평균 20리터를 넘는다. 따라서 3리터 하우스는 기존의 1/7 수준으로 연료를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비용으로 보면, 우리나라 35평형 아파트의 1년 평균 난방비는 100~120만원 정도인데, ‘3리터 하우스’에서는 14~16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3리터 하우스’에 적용된 건축 기술로는 에너지절감형 평면 설계와 더불어 첨단 단열재, 연료전지, 전열교환기, 3중 창호와 특수 페인트 등이 있다.
3중 창호는 기존 창호보다 5배의 단열 효과가 있으며, 외벽의 특수 페인트는 여름철에 더운 열기를 흡수했다가 천천히 방출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한다.
환기는 전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옥상과 세대 벽면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 광선반을 설치하고, 단지내 풍력발전기를 시설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한다.
지하 주차장의 조명은 광덕트를 사용하여 자연채광을 실시하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지붕의 표면 온도를 크게 낮추었다.
견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까지 친환경 소재가 급속히 보급되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절약(saveenergy)과 관련된 건설기술이 급속도로 보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이 에너지 연소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기후변화협약의 진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배출권에 의한 경제적 부담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만, 건축 부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건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에너지 측면의 고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상회하면서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저에너지 측면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런데, 정부나 기업의 대응은 지금까지 너무 안일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02년 이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 제도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촉진해 왔으나, 층간소음이나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주요 관심사였으며, 에너지 측면의 정책적 배려는 매우 소홀한 편이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도 2007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설계 표준을 제정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2002년부터 ‘에너지절약법’에 ‘7리터 하우스’ 개념을 신축 건물의 건축 기준으로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본격 실시한 바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건물 설계시 에너지 절감형 설비나 자재, 공법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 평가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설계안에 대해서 보다 큰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을 개정하여 건물내 자연채광 시스템이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빗물 재활용 시설이나 중수도(wastewater reclamation and reusing system) 설치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의 적용 대상에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라 ‘비주거용 일반건축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건축법’ 하위규정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단열 기준을 크게 강화한 바 있으나, 2001년 이전에 건축된 상당 수의 건물은 단열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저에너지 형으로 건축물 개조를 진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11월부터 시작한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에 약 17조원라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한편, 친환경 건물을 짓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료전지(fuel cell)’의 가격은 대당 2억원을 넘는 수준이므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대량 보급을 통하여 원가를 크게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신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설계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