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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보증시장 개방 한번더 생각해야

보도일자 2008-10-08

보도기관 건설경제

미국의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위기 정도로 세상에 알려진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2007년 2월을 기점으로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은행인 HSBC가 미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중심으로 한 모기지 사업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달 후 이번에는 미국 제2의 모기지 대출업체인 뉴센츄리파인낸셜사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업의 부실로 인해 신규대출 및 환매 중단을 선언하더니 결국 4월에 파산 신청에 들어가 1차 서브프라임사태가 전면화되었다.  최근에는 급기야 제3의 투자은행인 리만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파산 직전의 세계적인 보험회사 AIG에 85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사태가 악화되자 미국 정부는 7천억 달러(2007년 미국 GDP 13억 8천만 달러의 5.1%)라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았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는 결국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가계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계의 실질소득이 올라야 가능하다.  실업율이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실질소득 상승은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서브프라임 위기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을 세심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첫째, 금융산업은 타산업과 달리 규제완화, 자율화 및 자유경쟁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면 타 산업과는 달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하면 금융기관은 투자위험을 과소 평가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해 볼 것이 건설보증시장 개방 문제이다.  현재 건설관련 보증은 보증보험 전업사인 서울보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다.  일반건설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과 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복점(duopoly) 형태로 보증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현재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복점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보증업무를 시장을 미국과 같이 슈어티 본드(surety bond)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개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어 건설보증시장이 경쟁 체체로 전환되면 보증기관은 경쟁적으로 보증인수를 할 것은 불을 보 듯 뻔한 일이다.  이 경우 감독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의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본 받을려고 하는 미국의 제도가 항상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제도 개선의 목표를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지향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 제도도 어떤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미국보다 우수한 유럽 국가의 제도도 있고 일본의 제도도 있다.  따라서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자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자면 미국의 제도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각국의 제도가 운영되는 메카니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결되어야 제도 개선이 성공할 수 있다.  단순히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명목으로 미국 제도의 도입은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