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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소업체 해외진출 금융지원방안

보도일자 2009-04-30

보도기관 매일건설

최근의 해외건설시장의 하나의 특징은 도급형공사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사업과 BTO 등 민간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공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도급형 공사의 경우도 일부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공사 수주에 있어 금융 주선 능력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실적은 2006년 7001억원, 2007년 1조 70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6년 12억원(전체 보증의 0.2%), 2007년 476억원(전체 보증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융자 실적은 2006년 8537억원, 2007년 2007년 1조 97억원이지만, 모두 대기업에 대한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키 위해선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및 융자 자금을 특별 자금을 제공커나 수출입은행의 전체 보증 및 융자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주금액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및 융자 비율을 할당하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 시스템을 구축,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편 공기업 평가 시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입은 손실은 일정 부분 손실로 인정치 않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확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국내 건설보증에서 중소기업보증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보증 또는 현지 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보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보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건설공제조합에게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키 위해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건설공제조합이 포함되도록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출보험의 개선방안으론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를 확대해야 한다.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인수 실적은 2006년 1327억원, 2007년 4817억원이고, 2007년에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 실적은 2007년 219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건설시장이 침체된 지금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해 해외건설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본 일조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