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문제점
보도일자 2009-05-08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어음 지급 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에서 모든 공공공사 대금 지급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5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오히려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에 피해를 주는 제도다. 현재 하도급자가 부도 등의 징후가 보일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등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금·자재비용·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가 시행되면 발주자는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예측하기 어려워 대응이 쉽지 않다. 또 만약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날 경우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직접 대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 경제 생활에 있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 사례를 보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미국의 매사추세추주 정도다.
독일은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원도급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조건 외에 원도급자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 속행을 보장할 수 있다.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요구한 공사비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음에도 원도급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조건이 있다. 매사추세츠주도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예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은 현행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조건을 원도급자가 1회 이상 지연 지급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설산업의 하도급 계약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건설하도급에 있어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근거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가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 계약에 있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독과점적 우월적 지위는 건설산업보다는 독과점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 하도급 계약은 정부가 규제할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
지난 3월5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오히려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에 피해를 주는 제도다. 현재 하도급자가 부도 등의 징후가 보일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등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금·자재비용·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가 시행되면 발주자는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예측하기 어려워 대응이 쉽지 않다. 또 만약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날 경우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직접 대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 경제 생활에 있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 사례를 보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미국의 매사추세추주 정도다.
독일은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원도급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조건 외에 원도급자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 속행을 보장할 수 있다.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요구한 공사비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음에도 원도급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조건이 있다. 매사추세츠주도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예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은 현행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조건을 원도급자가 1회 이상 지연 지급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설산업의 하도급 계약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건설하도급에 있어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근거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가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 계약에 있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독과점적 우월적 지위는 건설산업보다는 독과점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 하도급 계약은 정부가 규제할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