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치낙찰제, 입찰VE 형태로
보도일자 2009-07-27
보도기관 건설경제
최근 행정안전부가 ‘최적가치낙찰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방계약법 예규 마련을 서둘러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최적가치낙찰제란 시공품질평가 결과와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배점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피상적으로 볼 때 기존 제도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기존의 ‘적격심사’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기술제안서를 심의하는 것도 ‘기술제안입찰’로 제도화된 바 있다. 또 설계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안입찰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적격심사입찰제도나 기술제안입찰제도, 대안입찰과 차별화를 기하고, 최적가치낙찰제의 도입 배경에 알맞은 평가 항목이나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차별화된 평가 항목 마련이 쉽지 않고, 적용대상공사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VE제안서 평가방식 바람직
최적가치낙찰제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기술력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공사실적이나 시공평가결과, 엔지니어 보유여부 등을 토대로 적격심사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고, 기술제안입찰처럼 기술제안서를 받아 이를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형 공사에서는 턴키·대안입찰이나 최근 새로 도입한 기술제안입찰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적가치낙찰제는 기존의 적격심사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적가치낙찰제에서는 대형 공사의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고도의 기술제안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격보다 기술력을 중시해야
즉, 기술제안을 받되 보다 간이한 방식이 바람직하며, 다만 기술력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간이형 종합평가낙찰 방식이나 입찰VE제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래 최적가치란 비용 대비 성능(function/cost)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VE(Value Engineering)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한다. 국내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설계단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하여 VE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민간의 기술력을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찰단계에서 VE제안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을 터이다.
따라서 최적가치낙찰제가 본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찰VE형태의 기술제안서를 받아 평가하고, 이를 입찰가격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VE제안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목적물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방법의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이나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약 VE제안서 이외에 기술능력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일본의 간이형 종합평가낙찰제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인력 평가는 그동안 각 업체가 잠재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총량, 즉, 포텐셜(potential)을 평가했으나 실제 투입예정인 기술자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적가치낙찰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기술점수를 입찰점수로 나누어 최고치를 찾아내는 ‘제산(除算)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 대비 효용(value for money)에 준거한 평가 방법으로 가격당 공사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획일화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사의 특성이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적가치낙찰제란 시공품질평가 결과와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배점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피상적으로 볼 때 기존 제도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기존의 ‘적격심사’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기술제안서를 심의하는 것도 ‘기술제안입찰’로 제도화된 바 있다. 또 설계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안입찰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적격심사입찰제도나 기술제안입찰제도, 대안입찰과 차별화를 기하고, 최적가치낙찰제의 도입 배경에 알맞은 평가 항목이나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차별화된 평가 항목 마련이 쉽지 않고, 적용대상공사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VE제안서 평가방식 바람직
최적가치낙찰제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기술력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공사실적이나 시공평가결과, 엔지니어 보유여부 등을 토대로 적격심사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고, 기술제안입찰처럼 기술제안서를 받아 이를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형 공사에서는 턴키·대안입찰이나 최근 새로 도입한 기술제안입찰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적가치낙찰제는 기존의 적격심사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적가치낙찰제에서는 대형 공사의 기술제안입찰과 같이 고도의 기술제안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격보다 기술력을 중시해야
즉, 기술제안을 받되 보다 간이한 방식이 바람직하며, 다만 기술력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간이형 종합평가낙찰 방식이나 입찰VE제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래 최적가치란 비용 대비 성능(function/cost)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VE(Value Engineering)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한다. 국내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설계단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하여 VE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민간의 기술력을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찰단계에서 VE제안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을 터이다.
따라서 최적가치낙찰제가 본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찰VE형태의 기술제안서를 받아 평가하고, 이를 입찰가격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VE제안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목적물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방법의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이나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약 VE제안서 이외에 기술능력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일본의 간이형 종합평가낙찰제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인력 평가는 그동안 각 업체가 잠재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총량, 즉, 포텐셜(potential)을 평가했으나 실제 투입예정인 기술자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적가치낙찰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기술점수를 입찰점수로 나누어 최고치를 찾아내는 ‘제산(除算)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 대비 효용(value for money)에 준거한 평가 방법으로 가격당 공사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획일화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사의 특성이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