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 고속도 통행료 비싸다?
보도일자 2009-07-24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동서축의 교통을 향상시키는 서울ㆍ춘천간 61.4km 고속도로가 이달 15일자로 개통되었다. 기존 도로보다 시간적으로는 30분이 단축되었고 거리도 5킬로나 짧아졌다고 한다. 새로운 도로 개통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입을 편의성은 대폭 향상되었다고 보지만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통행료에 강한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다. 편의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가 지불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당해 사업이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다른 고속국도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통행료를 삭감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도 일정기간 도로이용량을 파악한 후 통행료 조정 가능성을 검토 해 보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와 사업자가 예측한 통행량이 확보되지 않거나 통행량이 예측치와 같더라도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예상 수입 보전 방식이 문제 될 소지가 크다. 교통부문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하는 통행료를 통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방식이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예상 수입을 밑도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삭감하는 경우 차액을 사용자가 아닌 불특정다수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 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민간투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시비는 비단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최근에 개통된 프랑스의 미요교량에서도 발생했다. 미요교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인데 길이는 2.5킬로 정도다. 개통 시 민간사업자가 책정한 통행료는 6유로(원화 기준 약 1만원)였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용자들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사업자는 기존 도로를 통행하는 것보다 주행거리 단축은 물론 시간 단축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통행료 시비 이전에 편의성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맞섰다. 정부는 사업자 손을 들어 줬다.
눈을 다시 국내로 돌려보자. 새로운 도로가 마련되었다고 하여 기존 도로가 폐쇄되지 않았다.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만약 기존 도로를 폐쇄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편의성과 시간적인 혜택을 선택 할 수도 있고 과거와 같이 기존 도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운전자들은 신도로를 이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30분 주행시간 단축으로 2000원(최저임금적용), 주행거리 단축으로 850원 등 총 2,850원 정도를 덤으로 얻는다. 만약 운전자들이 이런 편의성과 경제적 혜택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가 통행료 인하를 강행한다면 피해가 엉뚱하게도 이 도로 이용과 무관한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아직도 건설해야 할 고속도로가 3,000킬로가 남아 있다. 킬로미터 당 현 시가로 350억원씩이나 하는 재원을 국민세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너무 먼 길이다. 미국과 같이 도로건설을 수익자 부담원칙을 선별적으로 채택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국민들 또한 편의성이 향상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도 일정기간 도로이용량을 파악한 후 통행료 조정 가능성을 검토 해 보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와 사업자가 예측한 통행량이 확보되지 않거나 통행량이 예측치와 같더라도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예상 수입 보전 방식이 문제 될 소지가 크다. 교통부문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하는 통행료를 통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방식이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예상 수입을 밑도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삭감하는 경우 차액을 사용자가 아닌 불특정다수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 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민간투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시비는 비단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최근에 개통된 프랑스의 미요교량에서도 발생했다. 미요교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량인데 길이는 2.5킬로 정도다. 개통 시 민간사업자가 책정한 통행료는 6유로(원화 기준 약 1만원)였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용자들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사업자는 기존 도로를 통행하는 것보다 주행거리 단축은 물론 시간 단축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통행료 시비 이전에 편의성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맞섰다. 정부는 사업자 손을 들어 줬다.
눈을 다시 국내로 돌려보자. 새로운 도로가 마련되었다고 하여 기존 도로가 폐쇄되지 않았다.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만약 기존 도로를 폐쇄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편의성과 시간적인 혜택을 선택 할 수도 있고 과거와 같이 기존 도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운전자들은 신도로를 이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30분 주행시간 단축으로 2000원(최저임금적용), 주행거리 단축으로 850원 등 총 2,850원 정도를 덤으로 얻는다. 만약 운전자들이 이런 편의성과 경제적 혜택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가 통행료 인하를 강행한다면 피해가 엉뚱하게도 이 도로 이용과 무관한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아직도 건설해야 할 고속도로가 3,000킬로가 남아 있다. 킬로미터 당 현 시가로 350억원씩이나 하는 재원을 국민세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너무 먼 길이다. 미국과 같이 도로건설을 수익자 부담원칙을 선별적으로 채택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국민들 또한 편의성이 향상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