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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도로위 지상을 생활공간으로

보도일자 2009-08-11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땅의 주인은 정해져 있지만 땅 위 하늘공간이나 땅 아래 지하공간의 주인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은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이하는 국가가 땅 주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땅 위 하늘공간의 재산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것 역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여전히 개인재산권이 미치는 범위도 제한받고 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땅의 재산권 행사는 명확하지만 지하 혹은 지상에 대한 권한은 제약을 받는다.

그렇지만 재산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100층 이상 올라가는 건물이 있다. 이 경우 단층 건물 주인과 재산권 행사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지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도시 내 도로의 지상과 지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간이 제안한 지하 대심도 고속전철 사업은 ''지하 깊이 45m 이하는 개인의 재산권이 미치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관련 계획을 내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개인 재산권에 보상이 필요하다면 경제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토지 혹은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지하 몇 m 깊이로 제한을 명확하게 한다면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 구상이 나오게 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지상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도로 위 공간 이용이 활발하게 전개돼 도시 디자인 자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의 지하화 요구도 쉽게 수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보자. 인천 청라지역과 김포를 잇는 도로를 지하화시켜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때문에 건설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산·창원 터널 요금소 구간 역시 지하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사업 자체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인천·김포 도로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200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 경우 비용편익계수가 1이하로 떨어져 경제성을 상실, 건설 자체가 어렵게 될 게 뻔하다. 그렇다고 주변 교통 상황이나 청라지역의 접근성을 보면 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수도 없다.

만약 이 구간을 지하도로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도로 위 지상공간을 덮어 씌우는 방식을 통해 지상공간을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도로 위 하늘공간을 이용할 경우 도로가 지역을 가름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지장을 주는 문제는 해결된다. 도로 주변지역 사람들은 먼지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지상권 개발을 통해 나오는 개발수익을 통해 도로건설비의 일정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주변지역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터널 앞 요금소 지하화 민원도 지상공간 개발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 도로 10만㎞ 가운데 약 60%가 도시 내 도로다. 이 중에서 소음과 먼지 등 주변지역에 피해 주는 도로의 지상공간을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곳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