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건설보증시장 개방
보도일자 2009-08-19
보도기관 아시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증보험 시장의 독점 규제 개선''이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현재 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과 건설관련 공제조합만 영위할 수 있던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주제 발표 내용에 의하면 보증보험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방하되, 모기지보험 및 신원보증보험을 1단계로 개방하고, 2단계로 건설관련 이행보증 보험, 신용보험을 개방하며, 마지막 3단계로 채무이행 보증보험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비효율적 시장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발표된 보증보험 시장 개방 논의에서 간과한 점과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문에서 제시한 시장개방 시기 결정의 원칙 문제이다. 개방 시기 결정의 원칙으로 보증기관 간 경쟁이 시작된 분야부터 개방을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타당성이 결여된 원칙이다. 보증기관 간 경쟁이 시작된 분야는 보증기관 사이에 경쟁이 없는 독점 분야보다는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의 피해가 적으므로 오히려 개방 시기는 후순위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건설공사 관련 보증은 보증보험 전업사인 ''서울보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이 복점형태로 영위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관련 보증은 개방하더라도 개방 시기는 후순위로 결정돼야 한다.
둘째 개방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발표문은 전업보증사 형태의 개방과 손해보험사에게 보증보험을 개방하는 2가지 방안만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분야별로 기능과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특히 건설관련 보증보험은 수요자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건설회사이고 건설회사가 발주자와 계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관련 보증은 건설업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력, 재무능력 등을 보증기관이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경쟁 체계일수록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증시장을 개방해 보증기관과의 인수 경쟁이 심화되면 보증기관의 심사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건설관련 보증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관련 보증 전업형태의 개방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건설보증만을 전담하는 건설보증주식회사가 있다.
또한 건설관련 보증업무를 일반 손해보험회사에게 개방할 경우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축소가 우려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건설보증이 손해보험회사에 개방되면 손해보험사는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 할인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신용이 약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을 제공하던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의 공익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계열 관계에 있는 손해보험회사가 동일 계열의 건설회사를 인수하게 돼 건설관련 보증의 사전 심사 기능은 의미가 퇴색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정책, 감독체계 정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업건설보증사 형태의 개방 방안 등의 논의가 세밀히 이루어진 이후에 건설관련 보증 시장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주제 발표 내용에 의하면 보증보험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방하되, 모기지보험 및 신원보증보험을 1단계로 개방하고, 2단계로 건설관련 이행보증 보험, 신용보험을 개방하며, 마지막 3단계로 채무이행 보증보험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비효율적 시장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발표된 보증보험 시장 개방 논의에서 간과한 점과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문에서 제시한 시장개방 시기 결정의 원칙 문제이다. 개방 시기 결정의 원칙으로 보증기관 간 경쟁이 시작된 분야부터 개방을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타당성이 결여된 원칙이다. 보증기관 간 경쟁이 시작된 분야는 보증기관 사이에 경쟁이 없는 독점 분야보다는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의 피해가 적으므로 오히려 개방 시기는 후순위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건설공사 관련 보증은 보증보험 전업사인 ''서울보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이 복점형태로 영위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관련 보증은 개방하더라도 개방 시기는 후순위로 결정돼야 한다.
둘째 개방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발표문은 전업보증사 형태의 개방과 손해보험사에게 보증보험을 개방하는 2가지 방안만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분야별로 기능과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특히 건설관련 보증보험은 수요자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건설회사이고 건설회사가 발주자와 계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관련 보증은 건설업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력, 재무능력 등을 보증기관이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경쟁 체계일수록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증시장을 개방해 보증기관과의 인수 경쟁이 심화되면 보증기관의 심사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건설관련 보증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관련 보증 전업형태의 개방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건설보증만을 전담하는 건설보증주식회사가 있다.
또한 건설관련 보증업무를 일반 손해보험회사에게 개방할 경우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축소가 우려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건설보증이 손해보험회사에 개방되면 손해보험사는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 할인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신용이 약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을 제공하던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의 공익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계열 관계에 있는 손해보험회사가 동일 계열의 건설회사를 인수하게 돼 건설관련 보증의 사전 심사 기능은 의미가 퇴색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정책, 감독체계 정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업건설보증사 형태의 개방 방안 등의 논의가 세밀히 이루어진 이후에 건설관련 보증 시장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