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영업비리 없애려면
보도일자 2009-08-21
보도기관 조인스랜드
경기도 파주시가 발주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설공사의 설계심의위원 뇌물로비 문제로 건설업계가 시끄럽다. 한 대학교수의 폭로로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턴키시장 로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턴키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턴키 심의위원 풀(pool)제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턴키 영업 때문에 건설현장에 근무해야할 현장소장이 현장을 비우는 일이 많다는 점은 어제오늘 지적된 사항이 아니다.
평가위원이 심의 당일 새벽에 연락을 받아 4~5시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설계도서를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특정분야 전공의 심의위원이 계획이나 시공 등 전체 분야를 평가함으로써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상설심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재 심의위원 풀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턴키제도 개선안을 보면 상설심의의원이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심의위원 풀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3000여명과 비교할 때 인원이 크게 줄어들게 되지만 여전히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상설심의위원회 구성이 바람직
상설심의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 산하에 상근형태의 상설심의위원회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설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기관이나 지자체 수를 최소화하여 상설심의인력을 축소해야 한다.
상설심의의 성패는 전문성 있는 유능한 심의위원을 확보하는데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심의위원 자격 기준을 보면 박사학위나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원, 또는 대학의 정교수급 등으로 경력이나 자격증 규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현행 자격 규제를 유지할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 군에서는 상설심의위원 확보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기업군은 2급 이상으로서 기술사 등 자격 소지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소수직인 기계ㆍ전기ㆍ조경 등은 더욱 가용인력이 적다.
따라서 전문성이나 충분한 실무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하되 심의위원 자격을 너무 경직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발주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상설심의시 책임감 있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소속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연ㆍ학연 배제 필요
로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교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로비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폐해가 적은 여성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상설심의위원회의 경우 지역 잔치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을 타 지역 출신으로 채우도록 규제할 필요성도 있다. 공정성 향상과 더불어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종전의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과거와는 달리 심의위원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건별로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턴키 심의는 공사 종류별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별로도 다양한 전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해 턴키심의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안은 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이미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턴키 심의위원 풀(pool)제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턴키 영업 때문에 건설현장에 근무해야할 현장소장이 현장을 비우는 일이 많다는 점은 어제오늘 지적된 사항이 아니다.
평가위원이 심의 당일 새벽에 연락을 받아 4~5시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설계도서를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특정분야 전공의 심의위원이 계획이나 시공 등 전체 분야를 평가함으로써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상설심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재 심의위원 풀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턴키제도 개선안을 보면 상설심의의원이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심의위원 풀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3000여명과 비교할 때 인원이 크게 줄어들게 되지만 여전히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상설심의위원회 구성이 바람직
상설심의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 산하에 상근형태의 상설심의위원회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설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기관이나 지자체 수를 최소화하여 상설심의인력을 축소해야 한다.
상설심의의 성패는 전문성 있는 유능한 심의위원을 확보하는데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심의위원 자격 기준을 보면 박사학위나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원, 또는 대학의 정교수급 등으로 경력이나 자격증 규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현행 자격 규제를 유지할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 군에서는 상설심의위원 확보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기업군은 2급 이상으로서 기술사 등 자격 소지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소수직인 기계ㆍ전기ㆍ조경 등은 더욱 가용인력이 적다.
따라서 전문성이나 충분한 실무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하되 심의위원 자격을 너무 경직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발주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상설심의시 책임감 있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소속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연ㆍ학연 배제 필요
로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교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로비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폐해가 적은 여성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상설심의위원회의 경우 지역 잔치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을 타 지역 출신으로 채우도록 규제할 필요성도 있다. 공정성 향상과 더불어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종전의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과거와는 달리 심의위원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건별로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턴키 심의는 공사 종류별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별로도 다양한 전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해 턴키심의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안은 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