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규정 바꿔야
보도일자 2009-09-17
보도기관 건설경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다만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복합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 금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兼業)을 허용치 않았던 시절,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 유형에 대해 적용한 예외적인 조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전문건설업자도 얼마든지 종합건설업으로 겸업 등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소규모복합공사라 할지라도 종합공사에 해당된다면 전문건설업체에서 종합건설업 겸업 등록을 하고 해당 공사를 수주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업체 직접도급 허용 기준
또한 이 조항이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배제시키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복합공사에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공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라 하더라도 모든 등록공종에서 최고의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처럼 종합·전문 간 겸업제한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비록 소규모 공사일지라도 전문건설업자의 직접 원도급 허용 규정도 동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입찰 등의 거래비용을 감안할 때 복합 공종을 1개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규모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체 직접 도급을 허용하면 된다.
만약 소규모복합공사 발주 시 예외적으로 복수의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자에게 직접 도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일정한 ‘허용 기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로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을 때에는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억원 규모의 종합공사를 도급하면서도 ‘소규모 복합공사’라는 미명하에 종합건설업 등록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법령 규정 간 모순이 존재하며 과도한 규제 완화의 성격이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200평, 비주거용 150평 이상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 규모는 시공비로 볼 때 3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소규모복합공사 발주 시 전문건설업자의 직접 원도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공사비 3억원 이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2008년 말 현재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현황을 보면 1개 업종만 등록한 경우가 58.5%이며, 2개 업종 28%, 3개 업종 9% 수준이다.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규모 토목공사·조경공사·산업설비공사는 2개 공종, 소규모 건축공사는 5개 공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할 때 전문건설업체가 일괄 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는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는 2개 공종 미만, 그리고 건축공사는 5개 미만 공종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범위 3억이하 적정
‘소규모복합공사’일지라도 전문건설업의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종수가 복수인 공사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가 있을까. 거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 공종 간 선후 공정에 따른 공정관리, 자재 납품, 건설기계·장비 수배, 인력 수배 등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란 전문 공종이 상호 독립적이며 공종 간 간섭 현상이 거의 없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원의 우려가 낮고 시공 과정에서 특별한 품질관리나 환경관리,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공사관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혹은 전문 공종 간 하자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하자에 대하여 일관된 책임 추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도 물론이다.
이밖에 전문건설업체에 소규모복합공사의 직접 도급을 허용하더라도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해서는 유사 공사에서 종합적인 공사관리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의 확보와 해당공사 투입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규정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兼業)을 허용치 않았던 시절,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 유형에 대해 적용한 예외적인 조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전문건설업자도 얼마든지 종합건설업으로 겸업 등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소규모복합공사라 할지라도 종합공사에 해당된다면 전문건설업체에서 종합건설업 겸업 등록을 하고 해당 공사를 수주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업체 직접도급 허용 기준
또한 이 조항이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배제시키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복합공사에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공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라 하더라도 모든 등록공종에서 최고의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처럼 종합·전문 간 겸업제한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비록 소규모 공사일지라도 전문건설업자의 직접 원도급 허용 규정도 동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입찰 등의 거래비용을 감안할 때 복합 공종을 1개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규모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체 직접 도급을 허용하면 된다.
만약 소규모복합공사 발주 시 예외적으로 복수의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자에게 직접 도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일정한 ‘허용 기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공사로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을 때에는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억원 규모의 종합공사를 도급하면서도 ‘소규모 복합공사’라는 미명하에 종합건설업 등록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법령 규정 간 모순이 존재하며 과도한 규제 완화의 성격이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200평, 비주거용 150평 이상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 규모는 시공비로 볼 때 3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소규모복합공사 발주 시 전문건설업자의 직접 원도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공사비 3억원 이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2008년 말 현재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현황을 보면 1개 업종만 등록한 경우가 58.5%이며, 2개 업종 28%, 3개 업종 9% 수준이다.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규모 토목공사·조경공사·산업설비공사는 2개 공종, 소규모 건축공사는 5개 공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할 때 전문건설업체가 일괄 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는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는 2개 공종 미만, 그리고 건축공사는 5개 미만 공종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범위 3억이하 적정
‘소규모복합공사’일지라도 전문건설업의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종수가 복수인 공사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가 있을까. 거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 공종 간 선후 공정에 따른 공정관리, 자재 납품, 건설기계·장비 수배, 인력 수배 등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란 전문 공종이 상호 독립적이며 공종 간 간섭 현상이 거의 없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원의 우려가 낮고 시공 과정에서 특별한 품질관리나 환경관리,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공사관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혹은 전문 공종 간 하자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하자에 대하여 일관된 책임 추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도 물론이다.
이밖에 전문건설업체에 소규모복합공사의 직접 도급을 허용하더라도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해서는 유사 공사에서 종합적인 공사관리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의 확보와 해당공사 투입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