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공공공사 자재조달
보도일자 2010-05-13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시 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면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에서 주요 자재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공급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었고 각종 품질 및 담합문제가 불거지면서 점차 축소되어왔다. 따라서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조달토록 강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자책임관련 소송 급증 예상
일반적으로 공사용 자재는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공사관리가 용이하고 하자 책임이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레미콘이나 아스콘 등은 반제품 형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시공되는데 발주자가 레미콘을 구매·공급하는 경우 균열이나 강도 미달 등과 같은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단순하지 않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부실이 없었고 레미콘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분쟁과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완제품으로 반입되는 자재도 건설현장에서 조립이나 접착·가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책임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또 방음벽이나 교통표지판, 가로등, 터널조명기구 등은 특별주문규격이 많다. 신발장·창호 등과 같이 실측이나 타공종 협의가 필요한 자재도 부지기수다. 배수관, 공기조화기 등과 같이 선후 공정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적기 공급이 관건이다.
더구나 턴키공사마저 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조달토록 의무화한 것은 공사 발주 방식의 특성조차 고려치 않은 행정으로 볼 수 있다. 턴키공사는 말그대로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하고 수많은 자재와 인력, 기술을 조합하여 시공자 책임 하에 시설물을 완성하고 키(key)를 넘겨주는(turn) 방식이다. 이러한 발주방식에서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원가 상승 및 적기 공급 곤란
모든 분리발주가 그렇듯이 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할 경우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재 공사용 자재 가운데 중소기업제품은 해당 협동조합을 통하여 구매하는 사례가 많다. 조합에서는 주문량을 조합원사에 공평하게 분배하여 납품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공사현장에 가까운 건자재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서 납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다수의 업체에서 공동으로 납품하면서 품질이나 사양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적기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미리 구입하여 적치할 경우 파손이나 하자가 우려되기도 한다. 더구나 중소기업청의 법률안에 따르면 레미콘은 대기업 제품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중소기업 제품만 쓰도록 강요한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에 위반되는 것이며 시공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보증제도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공사용 자재를 공공기관에서 직접 조달토록 강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공사원가나 품질확보, 적기공급, 하자책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시공자가 직접 공사용 자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었고 각종 품질 및 담합문제가 불거지면서 점차 축소되어왔다. 따라서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조달토록 강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자책임관련 소송 급증 예상
일반적으로 공사용 자재는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공사관리가 용이하고 하자 책임이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레미콘이나 아스콘 등은 반제품 형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시공되는데 발주자가 레미콘을 구매·공급하는 경우 균열이나 강도 미달 등과 같은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단순하지 않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부실이 없었고 레미콘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분쟁과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완제품으로 반입되는 자재도 건설현장에서 조립이나 접착·가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책임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또 방음벽이나 교통표지판, 가로등, 터널조명기구 등은 특별주문규격이 많다. 신발장·창호 등과 같이 실측이나 타공종 협의가 필요한 자재도 부지기수다. 배수관, 공기조화기 등과 같이 선후 공정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적기 공급이 관건이다.
더구나 턴키공사마저 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조달토록 의무화한 것은 공사 발주 방식의 특성조차 고려치 않은 행정으로 볼 수 있다. 턴키공사는 말그대로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하고 수많은 자재와 인력, 기술을 조합하여 시공자 책임 하에 시설물을 완성하고 키(key)를 넘겨주는(turn) 방식이다. 이러한 발주방식에서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원가 상승 및 적기 공급 곤란
모든 분리발주가 그렇듯이 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할 경우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재 공사용 자재 가운데 중소기업제품은 해당 협동조합을 통하여 구매하는 사례가 많다. 조합에서는 주문량을 조합원사에 공평하게 분배하여 납품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공사현장에 가까운 건자재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서 납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다수의 업체에서 공동으로 납품하면서 품질이나 사양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적기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미리 구입하여 적치할 경우 파손이나 하자가 우려되기도 한다. 더구나 중소기업청의 법률안에 따르면 레미콘은 대기업 제품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중소기업 제품만 쓰도록 강요한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에 위반되는 것이며 시공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보증제도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공사용 자재를 공공기관에서 직접 조달토록 강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공사원가나 품질확보, 적기공급, 하자책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시공자가 직접 공사용 자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