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의 해외진출과 보증지원
보도일자 2010-04-08
보도기관 건설경제신문
2009년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4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약 11.2%인 약 55억 달러는 중소기업이 수주했다. 해외건설 수주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다. 그러나 2007년에는 16.8%였던 중소기업 비율이 2008년 14.9%, 2009년 11.2%로 하락함으로써 그 비중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미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금융 및 세제 등 지원책이 부족한 것을 첫 번째로, 각종 보증 발급의 어려움을 두 번째 애로 사항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도 정보 수집의 어려움과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 보증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확대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국내 건설보증에서 중소기업보증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보증 또는 현지 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보증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공적인 수출보증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복보증이란 원보증서를 발행한 은행이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첫 번째 방안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발주처에 대한 직접보증 또는 현지 은행에 대한 복보증을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법위 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해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며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을 특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수주금액에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율을 수출입은행에 할당(quota)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수주금액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율을 할당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성조사시스템을 갖춰 보증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국내의 건설보증 업무를 수행하여 건설보증에 대해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 노하우가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면 중소기업이 해외건설 진출 시 받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미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금융 및 세제 등 지원책이 부족한 것을 첫 번째로, 각종 보증 발급의 어려움을 두 번째 애로 사항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도 정보 수집의 어려움과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 보증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확대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국내 건설보증에서 중소기업보증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보증 또는 현지 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보증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공적인 수출보증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복보증이란 원보증서를 발행한 은행이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첫 번째 방안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발주처에 대한 직접보증 또는 현지 은행에 대한 복보증을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법위 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해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가며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을 특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수주금액에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율을 수출입은행에 할당(quota)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수주금액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비율을 할당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성조사시스템을 갖춰 보증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국내의 건설보증 업무를 수행하여 건설보증에 대해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 노하우가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면 중소기업이 해외건설 진출 시 받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