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자재 직접구매의 ''환상''
보도일자 2010-05-31
보도기관 아시아경제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지급토록 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용 자재 예산이 20% 가까이 증액됐다고 한다. 그 이유는 건설공사비에서 자재를 분리 입찰할 경우 최저가입찰 대신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면서 낙찰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건설업체는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태며 중소 자재업체에게는 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ㆍ공급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공사 또는 하자 발생시 책임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발생한 하자가 자재 자체의 하자인지, 시공상의 하자인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시공자가 요구하는 소요의 사양이나 품질로 납품하기도 어려워진다. 시공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기 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공급할 경우에는 원거리 업체에서 납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민간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공공현장 납품을 기피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민간투자사업에까지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의원입법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런데 설계에서부터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턴키(Turn-key)나 BTL 등 민자투자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구매ㆍ공급하는 것이 극히 비현실적이다.
턴키공사는 입찰자가 설계를 수행하며 실시설계시 자재 사양이 구체화돼 금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중소기업청과 구매품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실시설계 이전에 공사비가 확정되므로 발주기관이 어느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는가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자재 분리발주가 턴키입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발주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본래 취지에도 역행하게 되며 공사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BTL 등 민자투자사업에서 자재를 분리 입찰하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하자에 대해 자재를 구매ㆍ공급한 정부의 귀책이 인정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도로통행료 등에 전가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민자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이 스스로 조달한 자본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자재 구입을 대행하는 꼴이 되며 이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더욱이 민간사업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재를 대리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보호는 필요한 정책 목표중 하나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공공발주자에게 자재 구매를 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글로벌스탠더드는 종합건설업자에 자재구매권을 주고 시공결과나 하자에 대해 일관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과거 폐지했던 단체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중소기업 보호도 중요하나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정책이 요구된다.
시공자가 요구하는 소요의 사양이나 품질로 납품하기도 어려워진다. 시공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기 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공급할 경우에는 원거리 업체에서 납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민간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공공현장 납품을 기피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민간투자사업에까지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의원입법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런데 설계에서부터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턴키(Turn-key)나 BTL 등 민자투자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구매ㆍ공급하는 것이 극히 비현실적이다.
턴키공사는 입찰자가 설계를 수행하며 실시설계시 자재 사양이 구체화돼 금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중소기업청과 구매품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실시설계 이전에 공사비가 확정되므로 발주기관이 어느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는가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자재 분리발주가 턴키입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발주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본래 취지에도 역행하게 되며 공사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BTL 등 민자투자사업에서 자재를 분리 입찰하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하자에 대해 자재를 구매ㆍ공급한 정부의 귀책이 인정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도로통행료 등에 전가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민자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이 스스로 조달한 자본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자재 구입을 대행하는 꼴이 되며 이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더욱이 민간사업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재를 대리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보호는 필요한 정책 목표중 하나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공공발주자에게 자재 구매를 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글로벌스탠더드는 종합건설업자에 자재구매권을 주고 시공결과나 하자에 대해 일관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과거 폐지했던 단체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중소기업 보호도 중요하나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