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방안
보도일자 2010-06-07
보도기관 건설경제
우리나라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공사 중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적․물적 손해는 물론 사고 후 보상책의 미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94년 조달청이 실시하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였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로 대형건설업체가 수주하게 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만 소정의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해 주고, 주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반영하여 주지 않는 것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을 역차별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보험 적용 범위의 적정성 등 건설공사보험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건설공사 사고로 인한 손해
먼저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데 손해는 물적 손해, 인명의 사망 및 상해의 인적 손해 및 공기 손실 및 결과적 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목적물, 공사에 투입된 자재, 공사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가설물 및 구축물, 공사용 기계, 기구, 설비, 중장비, 집기 비품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발주자, 건설공사 관련자 및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기존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다.
둘째,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는다. 이러한 사망 및 상해는 근로자, 발주자와 공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각종 건설공사 사고로 인하여 공사 중단이나 완공 지연 등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이다. 발주자의 경우 건설공사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이 지연되어 미래의 예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 복구와 재시공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져 투자 자금에 대한 이자, 종업원 임금 등 고정비용을 계속 지출함으로써 심각한 재정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이 건설공사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착공에서 완성 시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공사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공사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 및 시공자 재산에 끼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은 약관상에 명기된 면책사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담보하는 All Risks 보험으로 공사의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s: CAR)과 「조립보험」(Erection All Risks Insurance: EAR)으로 구분된다.
건설공사와 조립공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립공사 부분과 건설공사 부분 중 어느 부분이 전체 공사 금액의 50% 이상이 되는 가에 따라 종류가 결정된다. 「건설공사보험」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장에 있는 공사의 목적물, 공사용 재료 및 가설물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설비, 장치, 탱크, 철탑 등 각종 강구조물의 조립공사 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조립물건이 공사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부터 조립 공사를 완성하고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 건설공사보험 가입 및 손해 현황
2008년 현재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의 가입 현황은 가입금액 기준으로 「건설공사보험」이 70조원, 「조립보험」이 38조원 규모이다(「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의 가입 현황은 <표 1> 및 <표 2> 참조).
「건설공사보험」 가입 금액은 2005년 97조원 규모로 정점에 달했다가 2006년 87조원, 2007년 72조원, 2008년 70조원으로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립보험」은 2005년 51조원 규모로 정점에 달했다가 2006년 39조원, 2007년 42조원, 2008년 38조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현재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의 손해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보험」은 경과보험료 1772억원이고 발생손해액이 706억원이어서 손해율이 42.3%이고, 「조립보험」은 경과보험료 723억원이고 발생손해액이 299억원이어서 손해율이 41.2%이다
대형공사만 보험가입 의무화
현재 주로 대형공사인 PQ 대상공사와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대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건설공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첫째, 건설공사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보험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 가격 산정 시 보험료를 반영해주고 있다. 주로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보험료를 예정 가격 산정에 반영해 주고,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높은 보험 요율
두 번째 문제점으로 건설공사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고, 보험회사 간에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건설공사보험료는 모든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인 Korean Re로부터 보험료를 구득해서 적용하므로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현재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와 재보험 자유화로 원수보험사가 Korean Re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 재보험사에서 보험 요율을 구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 Korean Re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여 시공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어느 보험회사를 통하여 요율을 구득하든지 상관없이 특정한 공사의 요율 및 조건은 차이가 없다.
최근 5년간(2004 ~2008)의 건설공사보험의 손해율을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설공사보험」은 가장 낮은 2005년에는 27.9%이고, 가장 높은 2006년에도 60.9%이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은 41.8%이다. 「조립보험」의 경우에는 2004년에는 6.2%이고, 가장 높은 2008년에는 41.2%이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은 23.0%이다. 이와 같은 손해율 수치는 통상적으로 70% 내지 80%를 기록하는 다른 손해보험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2008년 70.8%이고, 20006년 78.9%를 기록하였다.
대상 공사 단계적 확대
모든 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당연히 공사 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형공사라고 해서 위험이 크고 중소 규모의 공사라고해서 위험이 적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형공사와 마찬가지로 중소 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의 일반적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가 공사 원가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국제 입찰의 표준적인 계약서인 FIDIC 표준계약서는 공사목적물과 공사 관계자의 재산 피해, 제3자의 물적․인적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 발주공사에서도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사목적물과 공사 관계자의 재산 피해, 제3자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설계자가 판단한 위험도의 특성에 따라 건설공사 관련 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예산의 제약으로 일시에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예정 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대상 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위험도가 높은 공사에 한하여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으로 제3자 배상 책임의 인적 상해만 보상하는 보험만 의무화하고, 그 다음 제3자 배상 책임의 물적 손해로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사로 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같은 방법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현행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종류의 공사)는 현행대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 제3자 인적 상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서 공사 목적물과 제3자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공사의 위험도는 일본과 같이 설계자가 설계 시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
보험료 인하
앞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5년간 「건설공사보험」의 손해율은 41.8%이고, 「조립보험」은 23.0%이다. 손해보험의 손해율을 70% 내지 8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요율로 인식되고 있다. 만약 손해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려면 보험요율을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 인하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실적 손해율이 「건설공사보험」은 41.8%, 「조립보험」은 23.0%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Korean Re로부터 보험 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 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과 함께 Korean Re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보험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인․할증 제도 도입
또한 과거 건설회사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경험 요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차등화하면 건설회사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위험 방지 노력을 제고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사고율은 공사의 종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건설회사의 위험 관리 노력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원래 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하는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그와 못지 않게 사고 미연 방지도 필요하다. 보험으로 사고 미연 방지를 보험계약자에게 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은 보험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건설회사가 갖가지 사고 방지책을 강구해서 사고가 적게 발생하면 보험 요율을 다른 건설회사보다 낮게 적용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회사는 높은 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건설공사보험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로 대형건설업체가 수주하게 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만 소정의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해 주고, 주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반영하여 주지 않는 것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을 역차별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보험 적용 범위의 적정성 등 건설공사보험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건설공사 사고로 인한 손해
먼저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데 손해는 물적 손해, 인명의 사망 및 상해의 인적 손해 및 공기 손실 및 결과적 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목적물, 공사에 투입된 자재, 공사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가설물 및 구축물, 공사용 기계, 기구, 설비, 중장비, 집기 비품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발주자, 건설공사 관련자 및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기존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다.
둘째,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는다. 이러한 사망 및 상해는 근로자, 발주자와 공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각종 건설공사 사고로 인하여 공사 중단이나 완공 지연 등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이다. 발주자의 경우 건설공사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이 지연되어 미래의 예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 복구와 재시공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져 투자 자금에 대한 이자, 종업원 임금 등 고정비용을 계속 지출함으로써 심각한 재정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이 건설공사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착공에서 완성 시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공사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공사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 및 시공자 재산에 끼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은 약관상에 명기된 면책사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담보하는 All Risks 보험으로 공사의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s: CAR)과 「조립보험」(Erection All Risks Insurance: EAR)으로 구분된다.
건설공사와 조립공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립공사 부분과 건설공사 부분 중 어느 부분이 전체 공사 금액의 50% 이상이 되는 가에 따라 종류가 결정된다. 「건설공사보험」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장에 있는 공사의 목적물, 공사용 재료 및 가설물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설비, 장치, 탱크, 철탑 등 각종 강구조물의 조립공사 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조립물건이 공사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부터 조립 공사를 완성하고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 건설공사보험 가입 및 손해 현황
2008년 현재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의 가입 현황은 가입금액 기준으로 「건설공사보험」이 70조원, 「조립보험」이 38조원 규모이다(「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의 가입 현황은 <표 1> 및 <표 2> 참조).
「건설공사보험」 가입 금액은 2005년 97조원 규모로 정점에 달했다가 2006년 87조원, 2007년 72조원, 2008년 70조원으로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립보험」은 2005년 51조원 규모로 정점에 달했다가 2006년 39조원, 2007년 42조원, 2008년 38조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현재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의 손해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보험」은 경과보험료 1772억원이고 발생손해액이 706억원이어서 손해율이 42.3%이고, 「조립보험」은 경과보험료 723억원이고 발생손해액이 299억원이어서 손해율이 41.2%이다
대형공사만 보험가입 의무화
현재 주로 대형공사인 PQ 대상공사와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대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건설공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첫째, 건설공사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보험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 가격 산정 시 보험료를 반영해주고 있다. 주로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보험료를 예정 가격 산정에 반영해 주고,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높은 보험 요율
두 번째 문제점으로 건설공사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고, 보험회사 간에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건설공사보험료는 모든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인 Korean Re로부터 보험료를 구득해서 적용하므로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현재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와 재보험 자유화로 원수보험사가 Korean Re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 재보험사에서 보험 요율을 구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 Korean Re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여 시공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어느 보험회사를 통하여 요율을 구득하든지 상관없이 특정한 공사의 요율 및 조건은 차이가 없다.
최근 5년간(2004 ~2008)의 건설공사보험의 손해율을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설공사보험」은 가장 낮은 2005년에는 27.9%이고, 가장 높은 2006년에도 60.9%이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은 41.8%이다. 「조립보험」의 경우에는 2004년에는 6.2%이고, 가장 높은 2008년에는 41.2%이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은 23.0%이다. 이와 같은 손해율 수치는 통상적으로 70% 내지 80%를 기록하는 다른 손해보험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2008년 70.8%이고, 20006년 78.9%를 기록하였다.
대상 공사 단계적 확대
모든 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당연히 공사 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형공사라고 해서 위험이 크고 중소 규모의 공사라고해서 위험이 적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형공사와 마찬가지로 중소 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의 일반적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가 공사 원가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국제 입찰의 표준적인 계약서인 FIDIC 표준계약서는 공사목적물과 공사 관계자의 재산 피해, 제3자의 물적․인적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 발주공사에서도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사목적물과 공사 관계자의 재산 피해, 제3자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설계자가 판단한 위험도의 특성에 따라 건설공사 관련 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예산의 제약으로 일시에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예정 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대상 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위험도가 높은 공사에 한하여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으로 제3자 배상 책임의 인적 상해만 보상하는 보험만 의무화하고, 그 다음 제3자 배상 책임의 물적 손해로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사로 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같은 방법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현행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종류의 공사)는 현행대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 제3자 인적 상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서 공사 목적물과 제3자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공사의 위험도는 일본과 같이 설계자가 설계 시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
보험료 인하
앞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5년간 「건설공사보험」의 손해율은 41.8%이고, 「조립보험」은 23.0%이다. 손해보험의 손해율을 70% 내지 8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요율로 인식되고 있다. 만약 손해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려면 보험요율을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 인하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실적 손해율이 「건설공사보험」은 41.8%, 「조립보험」은 23.0%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Korean Re로부터 보험 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 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과 함께 Korean Re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보험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인․할증 제도 도입
또한 과거 건설회사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경험 요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차등화하면 건설회사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위험 방지 노력을 제고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사고율은 공사의 종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건설회사의 위험 관리 노력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원래 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하는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그와 못지 않게 사고 미연 방지도 필요하다. 보험으로 사고 미연 방지를 보험계약자에게 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은 보험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건설회사가 갖가지 사고 방지책을 강구해서 사고가 적게 발생하면 보험 요율을 다른 건설회사보다 낮게 적용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회사는 높은 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건설공사보험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