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턴키 입찰, 종합평가방식 필요
보도일자 2010-07-09
보도기관 건설경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발주하는 턴키 방식과 관련하여 여전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설계심의위원 풀(pool)제를 활용했는데, 현장소장까지 심의위원 로비에 투입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말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전문분야별 심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발주자 중심의 심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가격 경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턴키 입찰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되고 있다.
설계와 시공능력, 가격의 종합평가 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턴키 경쟁은 계획설계 혹은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심의 평가에는 1개월가량 소요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거의 실시설계 수준에서 경쟁이 이뤄지며, 심의는 반나절이면 끝난다. 또 국내에서는 설계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나, 외국에서는 설계나 기술제안서 평가 이외에 가격과 시공경험, 기술인력, 시공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설계심의 과정의 잡음을 최소화하려면 설계점수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설계평가 이외에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공경험이나 관련 엔지니어 및 기술 보유 현황 등과 같은 기술능력 평가가 최종 낙찰자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견ㆍ중소업체의 기술능력평가를 강화하여 단순한 지분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이전과 같은 근본적인 지원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턴키 공사의 낙찰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단순히 경쟁에 의존하는 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할 수는 없다. 턴키 방식이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 경쟁을 중시한다. 첨단 기술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턴키 방식은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설계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턴키 설계비는 100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외국의 턴키 설계비는 대부분 1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계획설계 혹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비 보상 비율을 높이거나, 설계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기본설계 수준에서 경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계심의 부정은 일벌백계해야
턴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계 심의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설계심의위원이 학연ㆍ지연 등에 얽혀 있고 여기에 부조리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턴키 발주 자체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제도 자체에 모순이 없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다면, 비리 몇 건에 정부 정책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부정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된다.
턴키 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설계심의위원 선정 때부터 이미 부조리를 잉태하고 있다. 과거 심의위원풀제를 운영할 때도 그랬지만, 발주기관은 심의위원 후보를 사전에 등록받고, 등록 후보자 중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 사전 등록제는 그 자체가 특정 업체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다. 진정으로 유능하고 청렴한 심의위원을 원한다면, 사전 등록을 요구하기보다 학식이 높고 경륜이 풍부한 후보를 찾아내서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설계 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획일화하지 말고, 발주자별로 다양화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해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좋은 기술만 나열한 업체에 현혹되기보다는 제안된 기술의 비용대비 편익(benefit/cost)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외국처럼 심의위원 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평가 항목별로 합의를 도출해가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심의위원별로 해명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야 한다.
최근 도입된 상설심의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논하기가 어렵다. 다만 건설업체의 로비가 집중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심의위원의 재산 공개도 거론되고 있으나, 선심성 연구용역 발주까지 걸러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발주자 중심으로 심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전문 분야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상설심의를 하려면 정년퇴임한 대학교수들도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엔지니어나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심의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도 강화하여 부적격한 심의위원을 지속적으로 배제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턴키 제도가 실질적인 기술 경쟁이 가능한 발주 방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설계와 시공능력, 가격의 종합평가 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턴키 경쟁은 계획설계 혹은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심의 평가에는 1개월가량 소요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거의 실시설계 수준에서 경쟁이 이뤄지며, 심의는 반나절이면 끝난다. 또 국내에서는 설계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나, 외국에서는 설계나 기술제안서 평가 이외에 가격과 시공경험, 기술인력, 시공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설계심의 과정의 잡음을 최소화하려면 설계점수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설계평가 이외에 계약이행능력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공경험이나 관련 엔지니어 및 기술 보유 현황 등과 같은 기술능력 평가가 최종 낙찰자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견ㆍ중소업체의 기술능력평가를 강화하여 단순한 지분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이전과 같은 근본적인 지원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턴키 공사의 낙찰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단순히 경쟁에 의존하는 최저가낙찰제와 비교할 수는 없다. 턴키 방식이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 경쟁을 중시한다. 첨단 기술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턴키 방식은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설계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턴키 설계비는 100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외국의 턴키 설계비는 대부분 1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계획설계 혹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비 보상 비율을 높이거나, 설계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기본설계 수준에서 경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계심의 부정은 일벌백계해야
턴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계 심의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설계심의위원이 학연ㆍ지연 등에 얽혀 있고 여기에 부조리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턴키 발주 자체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제도 자체에 모순이 없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다면, 비리 몇 건에 정부 정책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부정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된다.
턴키 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설계심의위원 선정 때부터 이미 부조리를 잉태하고 있다. 과거 심의위원풀제를 운영할 때도 그랬지만, 발주기관은 심의위원 후보를 사전에 등록받고, 등록 후보자 중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 사전 등록제는 그 자체가 특정 업체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다. 진정으로 유능하고 청렴한 심의위원을 원한다면, 사전 등록을 요구하기보다 학식이 높고 경륜이 풍부한 후보를 찾아내서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설계 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획일화하지 말고, 발주자별로 다양화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해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좋은 기술만 나열한 업체에 현혹되기보다는 제안된 기술의 비용대비 편익(benefit/cost)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외국처럼 심의위원 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평가 항목별로 합의를 도출해가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심의위원별로 해명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야 한다.
최근 도입된 상설심의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논하기가 어렵다. 다만 건설업체의 로비가 집중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심의위원의 재산 공개도 거론되고 있으나, 선심성 연구용역 발주까지 걸러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발주자 중심으로 심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전문 분야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상설심의를 하려면 정년퇴임한 대학교수들도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엔지니어나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심의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도 강화하여 부적격한 심의위원을 지속적으로 배제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턴키 제도가 실질적인 기술 경쟁이 가능한 발주 방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