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공공사 입찰에도 청문회를
보도일자 2010-10-19
보도기관 건설경제
얼마 전 고위관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과거에 너무 얽매인다는 비판도 있으나,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청문회에서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지식도 중요하나, 도덕관이나 청렴도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김태호 총리후보가 낙마한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며, 모 장관후보는 투기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청문회를 보면서 제대로 된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도덕성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성숙했다는 느낌도 받았다. 그런데 한편으로 건설산업에서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기업이 얼마나 우대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실적만 강조하는 공공공사 입찰
우리나라 공공공사 입찰 제도를 보면, 대형 공사는 사전자격심사(PQ), 중소규모 공사는 실적이나 등급제한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이러한 장벽을 통과해도 최종낙찰자가 되려면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가격 이외에 계약이행능력이나 기술력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저가심의나 적격심사지침을 보면, 너무 상세하고 복잡하다. 언뜻 보면, 최선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PQ나 계약이행능력 등 각종 평가 항목을 보면 시공경험이나 기술자 수, 경영능력 등 외면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도급계약에서 중요한 계약 상대방의 도덕성이나 책임감, 기업문화는 전혀 평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어 몇 번이고 다시 면허를 만든 기업이 시장에서 버젓이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부실공사 후 하자보수를 피하려고 회사명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도주한 회사 실적도 새로운 인수자에게 그대로 인계된다.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성실한 기업도 있고, 로비에 의존하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기업의 성실성이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잣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PQ에서 시공평가나 신인도(信認度) 평가가 있다고 반문한다. 그러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항목은 없다. 또, PQ는 일정점수 이상이면 통과되므로 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나아가 PQ는 2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되며, 성실성이나 도덕성 평가가 중요한 중소규모 공사에서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무나 건설업에 참여하게 된다. 기술을 밑천으로 한 견실한 업체도 있으나, 겨우 면허요건만 갖춘 채 운찰제 하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업자도 부지기수다. 현행의 입찰방식으론 이러한 업체들을 걸러내기가 어렵다.
기업의 도덕성 등 철저한 평가 필요
선진 외국에서는 입찰자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지명경쟁도 널리 활용된다. 당연히 부도덕한 업체는 입찰이 제한된다. 미국의 PQ 항목을 보면, 시공경험 등 일반적 사항 외에 기업의 도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정부로부터의 영업정지 등 처벌이나 계약불이행 경험, 과거 다른 회사명으로 영업 중 계약불이행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사례, 클레임 혹은 소송 경험, 은행거래 및 신용관계 등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또 과거 큰 재해나 부실공사를 유발했던 기업은 환영받지 못한다. 담합이나 기업주의 부도덕한 행태가 있었던 기업도 예외없이 걸러진다. 영국 조달청(OGC)에서는 컨스트럭션라인(constructionline)과 같은 사전자격심사를 거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파산이나 세금 미납, 형사범죄 등에 개입된 적이 있는 회사는 선정대상에서 탈락된다.
또, 선진국의 경우 공사 입찰 시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와의 인터뷰는 거의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터뷰와 히어링을 통하여 기업의 역량이나 적격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에도 공사책임자와의 히어링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중소규모 공사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탈세 혹은 하도급 전횡이나 비리를 일삼는 기업주, 산재사고가 빈발하거나 하자보수를 기피하는 업체에는 과감하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반면, 전문화된 기술로 승부하는 업체나 도덕성이 우수한 기업,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 탈세나 담합에 초연한 기업,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기업, 하도급자와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기업 등이 시장에서 우대받고 승리자가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붕어빵을 찍어내는 식의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확보하기 어렵다. 청문회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으나, 도덕성이 있고 견실한 업체만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나 보증ㆍ등록제도 등에 혁신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청문회를 보면서 제대로 된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도덕성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성숙했다는 느낌도 받았다. 그런데 한편으로 건설산업에서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기업이 얼마나 우대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실적만 강조하는 공공공사 입찰
우리나라 공공공사 입찰 제도를 보면, 대형 공사는 사전자격심사(PQ), 중소규모 공사는 실적이나 등급제한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이러한 장벽을 통과해도 최종낙찰자가 되려면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가격 이외에 계약이행능력이나 기술력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저가심의나 적격심사지침을 보면, 너무 상세하고 복잡하다. 언뜻 보면, 최선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PQ나 계약이행능력 등 각종 평가 항목을 보면 시공경험이나 기술자 수, 경영능력 등 외면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도급계약에서 중요한 계약 상대방의 도덕성이나 책임감, 기업문화는 전혀 평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어 몇 번이고 다시 면허를 만든 기업이 시장에서 버젓이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부실공사 후 하자보수를 피하려고 회사명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고의로 부도를 내고 도주한 회사 실적도 새로운 인수자에게 그대로 인계된다.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성실한 기업도 있고, 로비에 의존하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기업의 성실성이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잣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PQ에서 시공평가나 신인도(信認度) 평가가 있다고 반문한다. 그러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항목은 없다. 또, PQ는 일정점수 이상이면 통과되므로 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나아가 PQ는 2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되며, 성실성이나 도덕성 평가가 중요한 중소규모 공사에서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무나 건설업에 참여하게 된다. 기술을 밑천으로 한 견실한 업체도 있으나, 겨우 면허요건만 갖춘 채 운찰제 하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업자도 부지기수다. 현행의 입찰방식으론 이러한 업체들을 걸러내기가 어렵다.
기업의 도덕성 등 철저한 평가 필요
선진 외국에서는 입찰자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지명경쟁도 널리 활용된다. 당연히 부도덕한 업체는 입찰이 제한된다. 미국의 PQ 항목을 보면, 시공경험 등 일반적 사항 외에 기업의 도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정부로부터의 영업정지 등 처벌이나 계약불이행 경험, 과거 다른 회사명으로 영업 중 계약불이행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사례, 클레임 혹은 소송 경험, 은행거래 및 신용관계 등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또 과거 큰 재해나 부실공사를 유발했던 기업은 환영받지 못한다. 담합이나 기업주의 부도덕한 행태가 있었던 기업도 예외없이 걸러진다. 영국 조달청(OGC)에서는 컨스트럭션라인(constructionline)과 같은 사전자격심사를 거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파산이나 세금 미납, 형사범죄 등에 개입된 적이 있는 회사는 선정대상에서 탈락된다.
또, 선진국의 경우 공사 입찰 시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와의 인터뷰는 거의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터뷰와 히어링을 통하여 기업의 역량이나 적격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에도 공사책임자와의 히어링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중소규모 공사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탈세 혹은 하도급 전횡이나 비리를 일삼는 기업주, 산재사고가 빈발하거나 하자보수를 기피하는 업체에는 과감하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반면, 전문화된 기술로 승부하는 업체나 도덕성이 우수한 기업,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 탈세나 담합에 초연한 기업,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기업, 하도급자와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기업 등이 시장에서 우대받고 승리자가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붕어빵을 찍어내는 식의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확보하기 어렵다. 청문회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으나, 도덕성이 있고 견실한 업체만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나 보증ㆍ등록제도 등에 혁신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