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리포트>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과 쟁점
보도일자 2011-11-22
보도기관 건설경제
공동주택 노후화의 문제점 및 리모델링 필요성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량 공급된 공동주택이 최근 준공 후 15~20년을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11년 기준 310만호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500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2011년 현재 15년을 경과한 아파트는 60여 만호로 전체 아파트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10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30만호 내외가 15년을 경과한 주택에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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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리포트>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과 쟁점
기사입력 2011-11-22 04:00:02 l 폰트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주택 노후화의 문제점 및 리모델링 필요성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량 공급된 공동주택이 최근 준공 후 15~20년을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11년 기준 310만호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500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2011년 현재 15년을 경과한 아파트는 60여 만호로 전체 아파트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10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30만호 내외가 15년을 경과한 주택에 추가될 전망이다.
15년경과 아파트의 증가 추이
구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지방
계
서울특별시
경기도
총세대수
(2011년)
8,116,650
3,575,756
1,427,394
2,148,362
2,332,893
2,208,001
15년 경과
주택수
2011
3,098,208
1,269,187
603,031
666,156
1,011,562
817,459
2012
3,470,050
1,393,503
642,244
751,259
1,137,612
938,935
2013
3,903,303
1,564,802
703,798
861,004
1,269,919
1,068,582
2014
4,294,745
1,704,674
760,020
944,654
1,383,751
1,206,320
2015
4,663,117
1,879,715
841,906
1,037,809
1,474,974
1,308,428
2020
6,242,653
2,745,185
1,168,838
1,576,347
1,813,448
1,684,020
2025
7,819,025
3,424,730
1,391,470
2,033,260
2,257,663
2,136,632
주 : 15년경과 주택 수 추정 시 기존 주택 수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음.
자료 : 부동산 114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차원의 노후화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결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사회적 측면의 노후화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사회적 노후화는 크게 소득 및 주거수준의 향상,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 발달 및 사회 트랜드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준공 후 15년 정도가 경과되어도 신축 아파트와 비교한 재고 공동주택의 상대적 주거의 질 및 자산가치는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 동안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것 역시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심화될 경우 최근 일본의 동경권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들도 주거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도시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재고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주택 소유자 내지 입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 주민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책을 찾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지금 큰 틀에서 신축 및 공급 중심에서 재고주택의 관리 및 개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노후 공동주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재건축의 한계와 대안
그동안 노후공동주택 문제의 거의 유일한 해결 수단이 되어 온 재건축은 점점 한계를 노증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은 사업성 측면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198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중층ㆍ중밀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둘째, 주택투기, 멸실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건축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재건축은 국가 정책 기조인 친환경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배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재건축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도시계획적 사업임에 비하여 리모델링은 도시 차원에 주는 부담이 적은 사적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상대적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재건축 접근만으로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리모델링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리모델링은 주택의 양적 공급 방식이 아니므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이다. 셋째, 리모델링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재건축에 비하여 부담이 적고,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1인당 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가 바로 이 시점에 해당되고 있다. 이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아젠다인 녹색성장과 관련 기존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성 유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둘째, 내진성능보강 차원에서 사실상 내진 성능을 갖추진 못한 1990년대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리모델링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건설산업의 미래 신건설시장 육성방안으로서 적극적인 리모델링 활성화가 요구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실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서 총 49개 단지, 2만4000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보류 및 무산 단지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총 172개 단지, 10만4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는 리모델링 추진의향을 갖고 있는 단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단지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준다. 보류 내지 무산 단지 수가 많다는 것은 추진 의향은 있으나 현실적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관련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리모델링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난 10년간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도입한 시기임과 동시에 재건축이 크게 활성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정부 정책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오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둘째, 리모델링 추진 시 소요되는 고비용 부담이 리모델링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의향 단지들이 보류 또는 무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를 포함한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체로 리모델링조합 구성 전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으나 행위허가단계에서는 80%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비용문제이다.
셋째, 리모델링 추진 절차 관련 애로요인들도 리모델링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모델링 절차 관련 제도는 대부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리모델링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요소들이 리모델링 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의 특성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원활한 절차 규정 등이 미비하여 추진 지연이 유발되고 또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관련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으며 타법의 제도들과 상충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현안 이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핵심 현안은 수직증축 허용 및 일반분양 허용 문제이다. 수직 증축은 세대별 평면구조의 개선 효과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일반분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수직 증축을 전제로 하는 일반분양은 리모델링의 비용부담을 부분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등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직 증축과 일반분양 허용 요구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정부는 수직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도시부담가중 등의 문제를 들어서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증축과 일분분양 허용 문제는 사업성 제고와 공공성 확보의 문제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 역시 쉽지 않다. 하지만 큰 틀에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직 증축과 일반분양 허용 문제를 분리해서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사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수직 증축 하나만 허용하더라도 리모델링 활성화에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수직 증축은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여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고비용 부담에 따른 경제성은 주민이 선택할 문제이다. 이미 많은 건축 및 구조 분야 전문가들은 안전 진단 및 구조보강의 제도적 절차를 강화한다면 현재 아파트를 2~3개 층 정도 범위 내에서 수직 증축하는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분양 허용 문제는 도시적 차원,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현재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30% 증축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택 규모, 임대주택 공급 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부분적으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량 공급된 공동주택이 최근 준공 후 15~20년을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11년 기준 310만호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500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2011년 현재 15년을 경과한 아파트는 60여 만호로 전체 아파트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10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30만호 내외가 15년을 경과한 주택에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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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리포트>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과 쟁점
기사입력 2011-11-22 04:00:02 l 폰트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주택 노후화의 문제점 및 리모델링 필요성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량 공급된 공동주택이 최근 준공 후 15~20년을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11년 기준 310만호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500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2011년 현재 15년을 경과한 아파트는 60여 만호로 전체 아파트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10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30만호 내외가 15년을 경과한 주택에 추가될 전망이다.
15년경과 아파트의 증가 추이
구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지방
계
서울특별시
경기도
총세대수
(2011년)
8,116,650
3,575,756
1,427,394
2,148,362
2,332,893
2,208,001
15년 경과
주택수
2011
3,098,208
1,269,187
603,031
666,156
1,011,562
817,459
2012
3,470,050
1,393,503
642,244
751,259
1,137,612
938,935
2013
3,903,303
1,564,802
703,798
861,004
1,269,919
1,068,582
2014
4,294,745
1,704,674
760,020
944,654
1,383,751
1,206,320
2015
4,663,117
1,879,715
841,906
1,037,809
1,474,974
1,308,428
2020
6,242,653
2,745,185
1,168,838
1,576,347
1,813,448
1,684,020
2025
7,819,025
3,424,730
1,391,470
2,033,260
2,257,663
2,136,632
주 : 15년경과 주택 수 추정 시 기존 주택 수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음.
자료 : 부동산 114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차원의 노후화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결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사회적 측면의 노후화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사회적 노후화는 크게 소득 및 주거수준의 향상,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 발달 및 사회 트랜드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준공 후 15년 정도가 경과되어도 신축 아파트와 비교한 재고 공동주택의 상대적 주거의 질 및 자산가치는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 동안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것 역시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심화될 경우 최근 일본의 동경권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들도 주거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도시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재고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주택 소유자 내지 입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 주민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책을 찾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지금 큰 틀에서 신축 및 공급 중심에서 재고주택의 관리 및 개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노후 공동주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재건축의 한계와 대안
그동안 노후공동주택 문제의 거의 유일한 해결 수단이 되어 온 재건축은 점점 한계를 노증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은 사업성 측면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198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중층ㆍ중밀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둘째, 주택투기, 멸실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건축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재건축은 국가 정책 기조인 친환경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배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재건축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도시계획적 사업임에 비하여 리모델링은 도시 차원에 주는 부담이 적은 사적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상대적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재건축 접근만으로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리모델링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리모델링은 주택의 양적 공급 방식이 아니므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이다. 셋째, 리모델링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재건축에 비하여 부담이 적고,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1인당 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가 바로 이 시점에 해당되고 있다. 이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아젠다인 녹색성장과 관련 기존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성 유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둘째, 내진성능보강 차원에서 사실상 내진 성능을 갖추진 못한 1990년대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리모델링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건설산업의 미래 신건설시장 육성방안으로서 적극적인 리모델링 활성화가 요구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실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서 총 49개 단지, 2만4000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보류 및 무산 단지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총 172개 단지, 10만4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는 리모델링 추진의향을 갖고 있는 단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단지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준다. 보류 내지 무산 단지 수가 많다는 것은 추진 의향은 있으나 현실적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관련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리모델링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난 10년간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도입한 시기임과 동시에 재건축이 크게 활성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정부 정책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오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둘째, 리모델링 추진 시 소요되는 고비용 부담이 리모델링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의향 단지들이 보류 또는 무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를 포함한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체로 리모델링조합 구성 전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으나 행위허가단계에서는 80%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비용문제이다.
셋째, 리모델링 추진 절차 관련 애로요인들도 리모델링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모델링 절차 관련 제도는 대부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리모델링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 요소들이 리모델링 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의 특성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원활한 절차 규정 등이 미비하여 추진 지연이 유발되고 또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관련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으며 타법의 제도들과 상충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현안 이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핵심 현안은 수직증축 허용 및 일반분양 허용 문제이다. 수직 증축은 세대별 평면구조의 개선 효과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일반분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수직 증축을 전제로 하는 일반분양은 리모델링의 비용부담을 부분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등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직 증축과 일반분양 허용 요구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정부는 수직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도시부담가중 등의 문제를 들어서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증축과 일분분양 허용 문제는 사업성 제고와 공공성 확보의 문제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 역시 쉽지 않다. 하지만 큰 틀에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직 증축과 일반분양 허용 문제를 분리해서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사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수직 증축 하나만 허용하더라도 리모델링 활성화에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수직 증축은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여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고비용 부담에 따른 경제성은 주민이 선택할 문제이다. 이미 많은 건축 및 구조 분야 전문가들은 안전 진단 및 구조보강의 제도적 절차를 강화한다면 현재 아파트를 2~3개 층 정도 범위 내에서 수직 증축하는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분양 허용 문제는 도시적 차원,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현재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30% 증축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택 규모, 임대주택 공급 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부분적으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