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달청, 건설사 제재 문제점
보도일자 2011-12-14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80여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조달청 등이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대체적으로 지나친 제재라는 것이 중론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조달청과 달리 경기도는 저가심의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업체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경기도의 결정이 위법한 결정이 아니라면 면책 결정의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해당 서류 제출이 폐지되어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어려운 건설업계의 상황,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아가 경기도의 면책 결정은 위반행위의 발생 원인이 타당성이 결여된 제도를 운영한 행정 주체의 잘못에도 있음을 시인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와 조달청 제재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다음으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다. 건설업체들의 의무위반 수준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상황이 변했다. 그 이유는 조달청 스스로 지난 6월 지침을 개정해 저가심의용 제출 서류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세금계산서 등은 발주기관이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있고 진위 확인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위반행위의 의무위반 수준은 경미한 수준이 돼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졌다.
제재처분은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것과 함께 제재 처분을 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공공계약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면 제재는 유보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
최종적 제재의 결정은 제도의 목적, 관행, 경위, 위반행위의 경중, 제재에 따른 입찰에 미칠 영향, 제재처분에 따라 건설업체가 받게 될 불이익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제재처분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형법에서도 유·무죄의 판단보다 합리적 양형(量刑)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본다. 처분 시에 존재하지 않는 처벌 사유로 1개 기업도 아닌 80여개의 기업의 공공수주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제재처분은 제재 대상이 80여개라는 사실만으로도 과잉 처분이다.
이번 제재 처분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기업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기업 활동 의지의 좌절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8년 정부는 획일적 처벌 위주의 제재보다는 위반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재 처분 운영과 법 준수 유도를 위한 자진 시정 기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경미한 1차 위반자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영업을 정지시킨 이번 제재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실제 제재 처분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다. 우선 공공공사 계약 및 이행 차질이 우려된다. 처분 대상 업체가 국내 대형 공사의 70% 이상을 수행하고 있어 턴키·대안입찰 공사 수행은 사실상 중단된다.
또 제재대상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약 480만명이고 약 10만개사에 달하는 하도급 협력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경기 침체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재앙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조달청 등은 제재 처분을 재고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 그 내용은 면책하거나 ''과징금제도'' 도입 시 소급 적용 또는 제재의 효력을 축소하는 것이다. 제재의 범위를 적발 공종으로 한정하거나 입찰참가를 해당 발주기관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조달청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기대한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조달청과 달리 경기도는 저가심의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업체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경기도의 결정이 위법한 결정이 아니라면 면책 결정의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해당 서류 제출이 폐지되어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어려운 건설업계의 상황,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아가 경기도의 면책 결정은 위반행위의 발생 원인이 타당성이 결여된 제도를 운영한 행정 주체의 잘못에도 있음을 시인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와 조달청 제재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다음으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다. 건설업체들의 의무위반 수준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상황이 변했다. 그 이유는 조달청 스스로 지난 6월 지침을 개정해 저가심의용 제출 서류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세금계산서 등은 발주기관이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있고 진위 확인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위반행위의 의무위반 수준은 경미한 수준이 돼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졌다.
제재처분은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것과 함께 제재 처분을 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공공계약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면 제재는 유보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
최종적 제재의 결정은 제도의 목적, 관행, 경위, 위반행위의 경중, 제재에 따른 입찰에 미칠 영향, 제재처분에 따라 건설업체가 받게 될 불이익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제재처분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내려진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형법에서도 유·무죄의 판단보다 합리적 양형(量刑)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본다. 처분 시에 존재하지 않는 처벌 사유로 1개 기업도 아닌 80여개의 기업의 공공수주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제재처분은 제재 대상이 80여개라는 사실만으로도 과잉 처분이다.
이번 제재 처분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기업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기업 활동 의지의 좌절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8년 정부는 획일적 처벌 위주의 제재보다는 위반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재 처분 운영과 법 준수 유도를 위한 자진 시정 기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경미한 1차 위반자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영업을 정지시킨 이번 제재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실제 제재 처분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다. 우선 공공공사 계약 및 이행 차질이 우려된다. 처분 대상 업체가 국내 대형 공사의 70% 이상을 수행하고 있어 턴키·대안입찰 공사 수행은 사실상 중단된다.
또 제재대상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약 480만명이고 약 10만개사에 달하는 하도급 협력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경기 침체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재앙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조달청 등은 제재 처분을 재고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 그 내용은 면책하거나 ''과징금제도'' 도입 시 소급 적용 또는 제재의 효력을 축소하는 것이다. 제재의 범위를 적발 공종으로 한정하거나 입찰참가를 해당 발주기관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조달청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