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건설사 종합관리 역량 강화해야
보도일자 2013-04-10
보도기관 건설경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각 분야의 세부 정책과제에 그 취지가 녹아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에 투영될 경제민주화는 어떤 모습일까. 이와 관련해 3대 핵심 키워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건설산업에서의 경제민주화 개념이다. 논자마다 약간씩 다르겠으나 공통적인 초점은 ‘약자 보호’에 있는 듯하다. 건설산업은 복합 목적물을 수주방식에 따라 생산한다. 따라서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등 다양한 관련자가 참여한다. 일반적으로는 생산구조의 하위 참여자일수록 약자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건설산업에서 경제민주화의 완성도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
현재 건설근로자는 저임금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내준 채 실업자로 몰리고 있다. 뙤약볕과 칼바람에 맞서 고되게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를 받기 위해 고공농성을 하거나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다. 열악한 근로조건은 젊은층의 진입을 막아 고령화가 심각하다.
둘째, 품질 및 안전의 확보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소홀해져서는 안 되는 본질적 가치다. 건설산업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안락한 삶을 위해 양질의 건설 생산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물의 품질을 확보해 국민의 안녕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과정에서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2011년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자는 621명이 발생해 전 산업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것은 건설현장에서 1년 내내 매일 1.7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셋째, 적정공사비의 확보다. 약자 보호와 품질 및 안전 제고를 가능케 하려면 적정한 비용이 필요하다. 100원이 소요되어야 할 공사를 50원으로 수행하자면 저임금 근로자의 투입, 저가 자재 사용, 무리한 공기 단축, 안전장치 생략 등의 편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부족해지는 이유는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수주생산 방식에 내재된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원수급자는 수주를 위해 발주자가 제시한 가격을 깎아 낮은 가격에 투찰한다. 하수급자는 수주를 위해 낮아진 원수급자의 가격을 깎아 더 낮은 가격에 투찰한다. 근로자 역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저임금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대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더 낮은 임금을 감내할 수 있다.
수주생산 방식에서 공사비의 상한은 상위단계에서 결정되지만, 제 살 깎기 경쟁의 원천은 최말단의 임금 삭감 경쟁에서 비롯된다. 저임금 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하수급자가 저가투찰하고, 하수급자를 믿고 원수급자가 저가투찰하며, 원수급자를 믿고 발주자는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분리발주’가 거론된다. 원수급자의 도급단계를 줄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분리발주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3대 핵심 키워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첫째, 경제민주화 개념의 핵심인 ‘약자 보호’에 미흡하다. 하수급자의 공사비 확보 가능성은 좀 나아질 것이나 최말단의 약자인 근로자도 보호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수급자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저임금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이를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종합관리 역량이 저하되어 품질 및 안전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건설현장에는 공종별로 다수의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선후 공종 또는 인접 공종 간 간섭 등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안전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여러 사업주의 근로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관리자로서 발주자의 역량은 부족하고 건설사업관리(CM)를 활용한다고 해도 본사와 현장에 안전관리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셋째,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하지 못해 적정공사비 확보가 불확실하다. 다수의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간 수주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경우 저가투찰 시도를 막기 어렵다. 또한 제 살 깎기 경쟁의 원천이라고 언급한 근로자 간의 임금 삭감 경쟁을 막을 방법도 없다. 결국 약자 보호와 품질 및 안전 확보의 가능성이 모두 불확실하다.
따라서 대응 방안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이를 하수급자는 물론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또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아니라 종합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옳다.
첫째, 건설산업에서의 경제민주화 개념이다. 논자마다 약간씩 다르겠으나 공통적인 초점은 ‘약자 보호’에 있는 듯하다. 건설산업은 복합 목적물을 수주방식에 따라 생산한다. 따라서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등 다양한 관련자가 참여한다. 일반적으로는 생산구조의 하위 참여자일수록 약자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건설산업에서 경제민주화의 완성도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
현재 건설근로자는 저임금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내준 채 실업자로 몰리고 있다. 뙤약볕과 칼바람에 맞서 고되게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를 받기 위해 고공농성을 하거나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다. 열악한 근로조건은 젊은층의 진입을 막아 고령화가 심각하다.
둘째, 품질 및 안전의 확보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소홀해져서는 안 되는 본질적 가치다. 건설산업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안락한 삶을 위해 양질의 건설 생산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물의 품질을 확보해 국민의 안녕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과정에서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2011년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자는 621명이 발생해 전 산업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것은 건설현장에서 1년 내내 매일 1.7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셋째, 적정공사비의 확보다. 약자 보호와 품질 및 안전 제고를 가능케 하려면 적정한 비용이 필요하다. 100원이 소요되어야 할 공사를 50원으로 수행하자면 저임금 근로자의 투입, 저가 자재 사용, 무리한 공기 단축, 안전장치 생략 등의 편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부족해지는 이유는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수주생산 방식에 내재된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원수급자는 수주를 위해 발주자가 제시한 가격을 깎아 낮은 가격에 투찰한다. 하수급자는 수주를 위해 낮아진 원수급자의 가격을 깎아 더 낮은 가격에 투찰한다. 근로자 역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저임금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대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더 낮은 임금을 감내할 수 있다.
수주생산 방식에서 공사비의 상한은 상위단계에서 결정되지만, 제 살 깎기 경쟁의 원천은 최말단의 임금 삭감 경쟁에서 비롯된다. 저임금 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하수급자가 저가투찰하고, 하수급자를 믿고 원수급자가 저가투찰하며, 원수급자를 믿고 발주자는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분리발주’가 거론된다. 원수급자의 도급단계를 줄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분리발주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3대 핵심 키워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첫째, 경제민주화 개념의 핵심인 ‘약자 보호’에 미흡하다. 하수급자의 공사비 확보 가능성은 좀 나아질 것이나 최말단의 약자인 근로자도 보호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수급자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저임금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이를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종합관리 역량이 저하되어 품질 및 안전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건설현장에는 공종별로 다수의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선후 공종 또는 인접 공종 간 간섭 등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안전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여러 사업주의 근로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관리자로서 발주자의 역량은 부족하고 건설사업관리(CM)를 활용한다고 해도 본사와 현장에 안전관리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셋째,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하지 못해 적정공사비 확보가 불확실하다. 다수의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간 수주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경우 저가투찰 시도를 막기 어렵다. 또한 제 살 깎기 경쟁의 원천이라고 언급한 근로자 간의 임금 삭감 경쟁을 막을 방법도 없다. 결국 약자 보호와 품질 및 안전 확보의 가능성이 모두 불확실하다.
따라서 대응 방안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이를 하수급자는 물론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또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아니라 종합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