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토부, 창조경제를 선도해야
보도일자 2013-04-29
보도기관 건설경제
국토교통부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향후 건설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그동안 건설정책은 개발 위주였으나, 새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려면 미래지향적이고 환경과 복지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또 그동안 축적된 거대한 건설스톡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발표된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이다.
도시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더불어 구(舊)시가지의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었다. 이는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천 대책으로서,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사실 구도심이나 배후 주거지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 환경이 즐비하다. 또 생활형 복지를 강화하려면 서민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공용 주차장이나 방범시설, 근린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을 큰 폭으로 확충해야 한다.
구도심의 정비를 촉진하려면 민간의 노력을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건폐율이나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노후화된 건물의 증·개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워지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 강화된 건축법규의 적용을 제외하고,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부동산경기 부양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허용 등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도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대량의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는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여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정부가 책정한 분양가 이하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품질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 내진(耐震) 설계가 안 돼 있는 주택도 태반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주거나 건축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냥갑 아파트나 빌딩을 양산하는 획일화된 주택건설기준 및 건축법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다가구주택 등 중소형 건축물의 부실 시공에도 대응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정책은 시의적절한데,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예를 들어 충격완화 바닥재나 층상(層上) 배관 등으로 교체할 경우,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고려해 볼 만하다.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금융 제공과 연계된 패키지형 수주 확대나 스마트하이웨이, 국토공간정보망, U-city, 통합 도시방재시스템 등 IT나 환경과 연계된 융ㆍ복합 정책이 제시된 것은 ‘창조경제’에 부합되며 미래지향적이다. 대형 시설물뿐 아니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위험도로 개선, 도시침수대책, 생태하천 복원, 예방적 방재투자 등의 정책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혼잡도로 개선에 치우친 교통 대책은 아쉽다. 정부는 SOC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1인당 자동차 보급 대수나 도로연장 등 선진국 지표와 비교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 물류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관광 수요에 대응하려면 제2경부고속도로나 동서고속철도, 해저터널, 자유무역도시 등과 같은 굵직한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
건설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우선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과 같이 건설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면 엔지니어링 능력을 확충하고, 중견 및 중소건설사는 전문화와 더불어 시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건설사를 옥죄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부실화에 대응하려면 건설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난립한 시행사(developer)를 견실화하려는 대책이 요구된다.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려면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나 분사(spin-off) 등의 대책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상생이나 중소기업 보호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거나 생산 체계를 왜곡하여 책임과 권한을 유리(遊離)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건설산업정보망의 구축이나 불공정해소센터 설치,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 장비대금이나 임금체불 방지 등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또 중소규모 공사에서 대형사의 입찰 참여를 축소하거나 불합리한 건설대가기준 개선도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건설기능인력의 등급화 정책은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보다는 역량 있는 기능인력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영위 등 직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아쉽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생 측면에서 실비보상(Cost plus Fee) 방식이나 파트너링 등과 같은 선진화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난 국토교통부가 ‘창조경제’의 선두에 서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시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더불어 구(舊)시가지의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었다. 이는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천 대책으로서,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사실 구도심이나 배후 주거지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 환경이 즐비하다. 또 생활형 복지를 강화하려면 서민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공용 주차장이나 방범시설, 근린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을 큰 폭으로 확충해야 한다.
구도심의 정비를 촉진하려면 민간의 노력을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건폐율이나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노후화된 건물의 증·개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워지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 강화된 건축법규의 적용을 제외하고,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부동산경기 부양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허용 등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도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대량의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는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여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정부가 책정한 분양가 이하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품질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다. 내진(耐震) 설계가 안 돼 있는 주택도 태반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주거나 건축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냥갑 아파트나 빌딩을 양산하는 획일화된 주택건설기준 및 건축법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다가구주택 등 중소형 건축물의 부실 시공에도 대응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정책은 시의적절한데,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예를 들어 충격완화 바닥재나 층상(層上) 배관 등으로 교체할 경우,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고려해 볼 만하다.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금융 제공과 연계된 패키지형 수주 확대나 스마트하이웨이, 국토공간정보망, U-city, 통합 도시방재시스템 등 IT나 환경과 연계된 융ㆍ복합 정책이 제시된 것은 ‘창조경제’에 부합되며 미래지향적이다. 대형 시설물뿐 아니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위험도로 개선, 도시침수대책, 생태하천 복원, 예방적 방재투자 등의 정책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혼잡도로 개선에 치우친 교통 대책은 아쉽다. 정부는 SOC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1인당 자동차 보급 대수나 도로연장 등 선진국 지표와 비교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 물류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관광 수요에 대응하려면 제2경부고속도로나 동서고속철도, 해저터널, 자유무역도시 등과 같은 굵직한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
건설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우선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과 같이 건설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면 엔지니어링 능력을 확충하고, 중견 및 중소건설사는 전문화와 더불어 시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건설사를 옥죄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부실화에 대응하려면 건설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난립한 시행사(developer)를 견실화하려는 대책이 요구된다.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려면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나 분사(spin-off) 등의 대책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상생이나 중소기업 보호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거나 생산 체계를 왜곡하여 책임과 권한을 유리(遊離)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건설산업정보망의 구축이나 불공정해소센터 설치,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 장비대금이나 임금체불 방지 등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또 중소규모 공사에서 대형사의 입찰 참여를 축소하거나 불합리한 건설대가기준 개선도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건설기능인력의 등급화 정책은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보다는 역량 있는 기능인력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영위 등 직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아쉽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생 측면에서 실비보상(Cost plus Fee) 방식이나 파트너링 등과 같은 선진화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난 국토교통부가 ‘창조경제’의 선두에 서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