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興하는 건설의 조건
보도일자 2014-02-12
보도기관 건설경제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결정짓는 조건은 무엇일까? 연초 KBS 신년기획 3부작 ‘부국의 조건’에서 던진 흥미로운 질문이다. 결론은 인종의 차이도, 지리 또는 기후의 차이도, 자원의 차이도 아니라고 한다. 제도의 차이라는 것이다. 좋은 제도를 가진 나라는 부국이 되고, 나쁜 제도를 가진 나라는 계속 가난하거나 부국에서 다시 빈국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 3부작 ‘부국의 조건’에 배경 지식 내지 이론을 제공한 책이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부국과 빈국의 사례를 소개한 두꺼운 책의 핵심 주장은 명쾌하다. 착취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망하고 포용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흥한다는 것이다. 착취적 제도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려 정체와 빈곤을 낳는 반면, 포용적 제도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여 번영과 지속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남한과 북한도 비교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인종과 지리는 물론 언어와 전통적 문화도 같다. 그런데도 분단 60여년이 지난 지금 남한은 1인당 소득 2만달러가 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반면, 북한은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 이유로 한쪽은 자본주의, 다른 한쪽은 공산주의를 선택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남한은 경제적 인센티브 창출이 가능한 포용적 제도를 만든 반면, 북한은 착취적 정치ㆍ경제 제도를 유지해 온 것이 더 큰 이유라고 설명한다.
필자는 ‘부국의 조건’을 흥미롭게 시청하다가 갑자기 건설산업이 떠올랐다. 부국의 조건이 있다면 흥하는 산업의 조건도 있을 것이 아닌가. 과연 흥하는 건설산업의 조건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자마자 ‘시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시장 수요가 풍부한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건설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외로 진출하거나 남북통일이 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너무 쉽게 얻은 결론에 아쉬움이 남아 다시 생각의 꼬리를 이어가보았다. 그렇다면 ‘부국의 조건’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산업에서는 제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제도는 산업의 흥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건설산업에 있어서 만큼은 제도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제도가 중요한 산업이다. 제도가 잘못되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제도란 무엇인가? ‘부국의 조건’에서 말하는 제도란 단순히 서류상의 법규를 말하지는 않는다. 단도직입적으로 제도란 한 나라의 경제 또는 산업이 운용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건설제도란 건설기업들이 산업 및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공식적인 법규는 물론 실제 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인 관행들도 포함된다. 그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규가 아닌, 비록 편법 또는 왜곡된 형태라 할지라도 실제 건설산업의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이 진짜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우리 건설산업 제도는 착취적 제도인가 아니면 포용적 제도인가. 적어도 우리 건설제도는 포용적 제도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오히려 착취적 제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착취를 한단 말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건설참여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대가로 정당한 인센티브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착취적 제도임에 틀림없다. 에쓰모글루와 로빈슨이 말하는 제도의 정의에 입각하면 감히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건설산업 생태계는 건강하지 못하다. 제로섬 게임과 집단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다. 건설생산 주체들 간에는 법과 제도를 잘 지키기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연고를 활용해서라도 자기 이익만 도모하면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앞선다. 제도 혁신도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간의 자기 이익 지키기 게임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런 건설산업의 시스템을 두고 포용적 제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건설산업은 수요창출 시대를 맞고 있다.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생존과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흥하는 건설의 조건’이지 않을 수 없다. 건설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만이 건설산업이 살 길이다.
생각해보면 포용적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공정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근절하면 된다. 흥하는 건설은 좋은 법과 규정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정착시키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 3부작 ‘부국의 조건’에 배경 지식 내지 이론을 제공한 책이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부국과 빈국의 사례를 소개한 두꺼운 책의 핵심 주장은 명쾌하다. 착취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망하고 포용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흥한다는 것이다. 착취적 제도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려 정체와 빈곤을 낳는 반면, 포용적 제도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용인하여 번영과 지속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남한과 북한도 비교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인종과 지리는 물론 언어와 전통적 문화도 같다. 그런데도 분단 60여년이 지난 지금 남한은 1인당 소득 2만달러가 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반면, 북한은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 이유로 한쪽은 자본주의, 다른 한쪽은 공산주의를 선택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남한은 경제적 인센티브 창출이 가능한 포용적 제도를 만든 반면, 북한은 착취적 정치ㆍ경제 제도를 유지해 온 것이 더 큰 이유라고 설명한다.
필자는 ‘부국의 조건’을 흥미롭게 시청하다가 갑자기 건설산업이 떠올랐다. 부국의 조건이 있다면 흥하는 산업의 조건도 있을 것이 아닌가. 과연 흥하는 건설산업의 조건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자마자 ‘시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시장 수요가 풍부한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건설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외로 진출하거나 남북통일이 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너무 쉽게 얻은 결론에 아쉬움이 남아 다시 생각의 꼬리를 이어가보았다. 그렇다면 ‘부국의 조건’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산업에서는 제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제도는 산업의 흥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건설산업에 있어서 만큼은 제도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제도가 중요한 산업이다. 제도가 잘못되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제도란 무엇인가? ‘부국의 조건’에서 말하는 제도란 단순히 서류상의 법규를 말하지는 않는다. 단도직입적으로 제도란 한 나라의 경제 또는 산업이 운용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건설제도란 건설기업들이 산업 및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공식적인 법규는 물론 실제 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인 관행들도 포함된다. 그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규가 아닌, 비록 편법 또는 왜곡된 형태라 할지라도 실제 건설산업의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이 진짜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우리 건설산업 제도는 착취적 제도인가 아니면 포용적 제도인가. 적어도 우리 건설제도는 포용적 제도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오히려 착취적 제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착취를 한단 말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건설참여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대가로 정당한 인센티브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착취적 제도임에 틀림없다. 에쓰모글루와 로빈슨이 말하는 제도의 정의에 입각하면 감히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건설산업 생태계는 건강하지 못하다. 제로섬 게임과 집단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다. 건설생산 주체들 간에는 법과 제도를 잘 지키기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연고를 활용해서라도 자기 이익만 도모하면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앞선다. 제도 혁신도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간의 자기 이익 지키기 게임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런 건설산업의 시스템을 두고 포용적 제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건설산업은 수요창출 시대를 맞고 있다.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생존과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흥하는 건설의 조건’이지 않을 수 없다. 건설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만이 건설산업이 살 길이다.
생각해보면 포용적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공정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근절하면 된다. 흥하는 건설은 좋은 법과 규정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정착시키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