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습체불 건설업자 공표제'' 도입해야
보도일자 2014-05-02
보도기관 건설경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도급한 공사는 여러 단계를 걸쳐 수행되므로 공사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공사의 대가로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이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업자, 장비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원활히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 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책 당국은 건설공사 대금 등의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 대금 등의 미지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2년간 노무비, 자재 및 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전체 186건으로, 이 중 원도급업체가 25건(13%), 하도급업체가 161건(87%)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체불이 하도급업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대금 체불은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공사 전체를 지연시킨다. 하도급자가 자재 공급자, 장비 대여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ㆍ자재 대금ㆍ장비 대금ㆍ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 사기 저하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및 갈등 고조에 따른 협력 작업을 저해한다. 하도급자가 자재 공급자, 장비 대여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자재 대금, 장비 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농성을 하거나 공사 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하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도 지연됨으로써 공사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원도급자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자재 대금ㆍ장비 대금ㆍ노무비를 다시 지급하여 2번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건설공사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 의무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는 없다.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위반자의 성명과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법 위반자의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법 위반 공표제도는 정보가 필요한 관련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장비 대여업자가 장비 대금을 체불한 경험이 있는 건설업자의 공사에 대해서는 참여를 기피해 대금을 체불한 경험이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2년간 노무비, 자재 및 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전체 186건으로, 이 중 원도급업체가 25건(13%), 하도급업체가 161건(87%)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체불이 하도급업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대금 체불은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공사 전체를 지연시킨다. 하도급자가 자재 공급자, 장비 대여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ㆍ자재 대금ㆍ장비 대금ㆍ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 사기 저하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및 갈등 고조에 따른 협력 작업을 저해한다. 하도급자가 자재 공급자, 장비 대여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자재 대금, 장비 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농성을 하거나 공사 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하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도 지연됨으로써 공사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원도급자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자재 대금ㆍ장비 대금ㆍ노무비를 다시 지급하여 2번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건설공사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 의무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는 없다.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위반자의 성명과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법 위반자의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법 위반 공표제도는 정보가 필요한 관련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장비 대여업자가 장비 대금을 체불한 경험이 있는 건설업자의 공사에 대해서는 참여를 기피해 대금을 체불한 경험이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