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견제와 균형'' 구축이 필요하다
보도일자 2014-05-15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다. 흔히 대형사고는 모든 우연이 복합돼 발생한다.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과적, 과속, 초기 대응 미흡 등 어느 하나만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도 아까운 생명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살고 있다.
건설산업도 이같은 병폐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 세월호 사건이후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혁신적인 건설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사비나 공사기간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패러다임 혁신이 요구된다. 세월호 침몰을 보더라도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과적과 과속이 큰 원인이 됐다. 최저가 낙찰과 공사기간 단축에 신음하고 있는 건설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안전재해를 경감하려면 우선 적정한 공사기간이 부여돼야 한다. 하지만 발주자가 전시 행정을 위해 준공일을 무리하게 앞당기거나, 설계 부실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준공기한에 쫓기면서도 과다한 지체보상금이 두려워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많다.
공사비도 마찬가지다. 최저가를 추구하다보면 안전은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시공 과정의 돌발적 요소에 대응해 준공기한 연장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고 무모한 가격경쟁을 지양하려는 발주자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작동하는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컨테이너 과적이나 허술하게 결속한 것을 단속하지 못했다. 건설현장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부실시공이 우려될 경우 감리자나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해야 하나,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는 책임감리에 모든 것을 떠맡기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대형현장보다 오히려 중소현장에서 재해율이 높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해서다. 낙하물방지망이나 안전난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도 많다. 미국 극동공병단(FED) 현장을 가보면, 기초 안전시설은 물론 누전차단기, 철근안전캡(rebar safety cap), 쌍줄비계 설치 등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조그만 주택을 짓더라도 지자체에서 파견된 빌딩 인스펙터(Inspector)가 수시로 공사를 감리한다. 반드시 인스펙터가 배근이나 매설물 등을 확인한 후 콘크리트 타설이나 마감공사가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부실공사가 발을 붙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시설물 재해를 방지하려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례로 정부는 안전진단을 거쳐 주요 시설물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붕괴 우려가 있어 E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서 학생들이 버젓이 수업을 받거나 주민이 거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증축하고도 버젓이 운행했던 세월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안전공학에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 있다. 대형재난 이전에 통계적으로 약 30번 정도의 사전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수많은 예방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보더라도 벽 균열이나 바닥 침하 등 충분한 사전징후가 있었으나,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사업주의 판단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결국 제3자의 점검이나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이제 원칙을 중시하고 안전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의식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건설산업도 이같은 병폐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 세월호 사건이후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혁신적인 건설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사비나 공사기간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패러다임 혁신이 요구된다. 세월호 침몰을 보더라도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과적과 과속이 큰 원인이 됐다. 최저가 낙찰과 공사기간 단축에 신음하고 있는 건설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안전재해를 경감하려면 우선 적정한 공사기간이 부여돼야 한다. 하지만 발주자가 전시 행정을 위해 준공일을 무리하게 앞당기거나, 설계 부실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 공사를 중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준공기한에 쫓기면서도 과다한 지체보상금이 두려워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많다.
공사비도 마찬가지다. 최저가를 추구하다보면 안전은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시공 과정의 돌발적 요소에 대응해 준공기한 연장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고 무모한 가격경쟁을 지양하려는 발주자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작동하는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컨테이너 과적이나 허술하게 결속한 것을 단속하지 못했다. 건설현장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부실시공이 우려될 경우 감리자나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해야 하나,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는 책임감리에 모든 것을 떠맡기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대형현장보다 오히려 중소현장에서 재해율이 높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해서다. 낙하물방지망이나 안전난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도 많다. 미국 극동공병단(FED) 현장을 가보면, 기초 안전시설은 물론 누전차단기, 철근안전캡(rebar safety cap), 쌍줄비계 설치 등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조그만 주택을 짓더라도 지자체에서 파견된 빌딩 인스펙터(Inspector)가 수시로 공사를 감리한다. 반드시 인스펙터가 배근이나 매설물 등을 확인한 후 콘크리트 타설이나 마감공사가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부실공사가 발을 붙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시설물 재해를 방지하려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례로 정부는 안전진단을 거쳐 주요 시설물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붕괴 우려가 있어 E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서 학생들이 버젓이 수업을 받거나 주민이 거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증축하고도 버젓이 운행했던 세월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안전공학에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 있다. 대형재난 이전에 통계적으로 약 30번 정도의 사전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수많은 예방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보더라도 벽 균열이나 바닥 침하 등 충분한 사전징후가 있었으나,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사업주의 판단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결국 제3자의 점검이나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이제 원칙을 중시하고 안전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의식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