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입찰담합 제재 실효성 확보하려면
보도일자 2014-10-30
보도기관 건설경제
올 들어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사건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건설업 입찰담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건설공사가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더 크다.
시장경제에 담합이 미치는 폐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체계와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적발,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경쟁법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들 법률에서는 시정조치에서부터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각종 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건설업의 제반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 사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들 법률에서는 벌금은 물론 입찰담합 관련 회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를 통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시설공사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제재의 목적, 즉 담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 및 처벌을 받고도 건산법 및 국가계약법에 의한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결국 이중 제재이고 중복 제재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복 제재에 대하여 건산법과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그 법률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법률의 본연의 목적에서 보면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는 의견이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들은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하여는 회계에 그대로 반영하고 처분에 대응하고 있지만, 입찰참가 제한은 향후 영업활동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 제재와 과도한 제재의 문제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적발된 입찰담합 공공공사는 2009년에서 2011년 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중 발주된 다수의 대형건설공사들로서, 2014년에만 모두 17건의 과징금 처분이 줄을 이었다. 당시에 대형건설공사들이 집중 발주됨에 따라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턴키제도나 최저가낙찰제 등 실질적인 유효 경쟁에 한계가 있는 유사한 발주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일정부분 입찰담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향후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거의 동시에 입찰참가 제한 시점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건설시장과 국가경제에 주는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담합이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공정행위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등 경제적인 제재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공공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는 국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입찰담합에 대하여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인 담합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게 편취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환수와 처벌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는 개선해야 하며, 담합이라는 경제적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경제적 제재로 일원화하는 것이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제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과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 발주된 다수의 공사에서 입찰담합이 발생하였고, 턴키와 최저가 등 입·낙찰제도 및 발주시스템 등 제도상에서 입찰담합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는 발생 상황 및 제반 시장여건, 제도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입찰담합 적발 건의 내용과는 별개로 획일적으로 과징금 부과, 고발, 그리고 입찰참가 제한 등이 이어지는 현행 법적 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따른 제재수단의 탄력적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 담합이 미치는 폐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체계와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적발, 시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경쟁법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들 법률에서는 시정조치에서부터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각종 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건설업의 제반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 사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들 법률에서는 벌금은 물론 입찰담합 관련 회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를 통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시설공사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제재의 목적, 즉 담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 및 처벌을 받고도 건산법 및 국가계약법에 의한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결국 이중 제재이고 중복 제재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복 제재에 대하여 건산법과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그 법률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법률의 본연의 목적에서 보면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는 의견이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들은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하여는 회계에 그대로 반영하고 처분에 대응하고 있지만, 입찰참가 제한은 향후 영업활동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 제재와 과도한 제재의 문제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적발된 입찰담합 공공공사는 2009년에서 2011년 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중 발주된 다수의 대형건설공사들로서, 2014년에만 모두 17건의 과징금 처분이 줄을 이었다. 당시에 대형건설공사들이 집중 발주됨에 따라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턴키제도나 최저가낙찰제 등 실질적인 유효 경쟁에 한계가 있는 유사한 발주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일정부분 입찰담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향후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거의 동시에 입찰참가 제한 시점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건설시장과 국가경제에 주는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담합이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공정행위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등 경제적인 제재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공공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는 국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입찰담합에 대하여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인 담합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게 편취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환수와 처벌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는 개선해야 하며, 담합이라는 경제적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경제적 제재로 일원화하는 것이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제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과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 발주된 다수의 공사에서 입찰담합이 발생하였고, 턴키와 최저가 등 입·낙찰제도 및 발주시스템 등 제도상에서 입찰담합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는 발생 상황 및 제반 시장여건, 제도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입찰담합 적발 건의 내용과는 별개로 획일적으로 과징금 부과, 고발, 그리고 입찰참가 제한 등이 이어지는 현행 법적 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따른 제재수단의 탄력적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