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건설기업의 윤리문화 재점검이 필요한 때
보도일자 2014-11-03
보도기관 이데일리
최근 잇따른 입찰 담합 비리로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공정경쟁을 다짐하는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입찰 담합 근절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정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국민들은 건설업체의 자정결의에 진정성이 있느냐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뿌리깊이 지속된 결과다. 그동안 발생했던 부실시공, 건설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와 뇌물 등 부정부패, 최근 크게 불거진 입찰 담합 관행까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건설산업 내 팽배한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를 근본적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쇄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건설산업 내 윤리문화 정착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관련 법령, 규정 및 제도와 참여주체들의 의식, 사회적 관행상 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등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업체들의 윤리경영 추진은 이보다 먼저 요구되는 조건이다. 이는 부정부패가 적발 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건설업체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추진은 건설산업 내 바람직한 윤리문화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된다. 즉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하면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간 부패가 근절되고 이는 더 나아가 건설업체와 발주자, 관련 공무원, 정치인간의 부패도 근절시킬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중견 건설업체들은 윤리경영을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현재는 중소건설업체들까지 규모에 맞는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상생협력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자율 준수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 이는 건설산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건설사업의 경우는 국가와 건설업체간 계약이긴해도 완공 후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와의 암묵적 계약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또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하나의 건설공사에는 발주처·시공자·감리자·하도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실한 계약 이행은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이 국민에게 윤리경영을 인식시키고 내부에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체 윤리경영시스템의 재설계와 추진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추진해온 각각의 윤리활동을 윤리경영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윤리경영의 추진목표와 실천 체계, 실천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윤리경영시스템도 재설계해야 한다. 윤리경영은 단순히 잘 짜여진 체계나 메뉴얼, 규정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언급한 ‘도덕적 윤리를 지키지 않는 기업과 사회는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은 건설업체의 자정결의에 진정성이 있느냐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뿌리깊이 지속된 결과다. 그동안 발생했던 부실시공, 건설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와 뇌물 등 부정부패, 최근 크게 불거진 입찰 담합 관행까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건설산업 내 팽배한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를 근본적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쇄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건설산업 내 윤리문화 정착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관련 법령, 규정 및 제도와 참여주체들의 의식, 사회적 관행상 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등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업체들의 윤리경영 추진은 이보다 먼저 요구되는 조건이다. 이는 부정부패가 적발 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건설업체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추진은 건설산업 내 바람직한 윤리문화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된다. 즉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하면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간 부패가 근절되고 이는 더 나아가 건설업체와 발주자, 관련 공무원, 정치인간의 부패도 근절시킬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중견 건설업체들은 윤리경영을 경쟁적으로 도입했고, 현재는 중소건설업체들까지 규모에 맞는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상생협력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자율 준수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윤리경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 이는 건설산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건설사업의 경우는 국가와 건설업체간 계약이긴해도 완공 후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와의 암묵적 계약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또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하나의 건설공사에는 발주처·시공자·감리자·하도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실한 계약 이행은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이 국민에게 윤리경영을 인식시키고 내부에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체 윤리경영시스템의 재설계와 추진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추진해온 각각의 윤리활동을 윤리경영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윤리경영의 추진목표와 실천 체계, 실천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윤리경영시스템도 재설계해야 한다. 윤리경영은 단순히 잘 짜여진 체계나 메뉴얼, 규정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언급한 ‘도덕적 윤리를 지키지 않는 기업과 사회는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