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업체의 경영수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오늘 우리는 최저가 낙찰제를 부당하게 훼손시켜 올 한 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한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한 보증질서를 어지럽힌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저가 낙찰제는 위 ''종합대책''의 핵심으로서, 예산 절감은 물론이요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그리고 2003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올 한해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저가 낙찰제 실시 이후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60% 전후에서 결정되자 부실공사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면서,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73% 이하로 낙찰된 건설업체에게는 계약보증을 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73%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원덕-근덕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예정가격의 60.28%로 낙찰받은 어느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을 받지 못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가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훼손은 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산업의 공정경쟁 및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직권남용 행위이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4월 이른바 ''최저가 낙찰제 보완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거부 낙찰률 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실시 이후 60% 정도에서 결정되던 낙찰률이 73% 정도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1년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1천억원 이상)의 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하므로, 낙찰률이 13%p 정도 증가할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업체가 동일한 시설물을 13%p 정도 싸게 짓겠다는데 건설교통부가 나서서 이를 말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과당경쟁으로 낙찰률이 내려가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가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면 전 세계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이미 부실시공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논리는 국민의 혈세에 의해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경영수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입찰 표준은 수십 년 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체들도 중동을 비롯한 곳곳에서 최저가로 입찰하여 수주했지만, 이로 인해 부실공사가 초래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최저가 낙찰제와 부실시공은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부실시공의 원인은 건설 공무원의 부패와 규제 일변도의 건설관련 제도의 후진성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업계에서도 최저가 낙찰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민간부문 발주공사는 당연히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 발주공사 부문에서도 하도급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이는 시장경제의 기초와 다를 바 없다. 공공부문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오래 전부터 전문건설업체에 최저가로 하도급을 주며, 하도급 업자는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재하도급자인 ''모작자''를 최저가로 모으고, ''모작자''는 적은 임금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기능공을 모으는 방식으로 각각 건설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마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발주공사를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는 최저가로 낙찰되더라도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 애초부터 부실공사를 염두에 두고 모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설령 그러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준수한다면 부실공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의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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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오늘 우리는 최저가 낙찰제를 부당하게 훼손시켜 올 한 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한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한 보증질서를 어지럽힌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저가 낙찰제는 위 ''종합대책''의 핵심으로서, 예산 절감은 물론이요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그리고 2003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올 한해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저가 낙찰제 실시 이후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60% 전후에서 결정되자 부실공사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면서,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73% 이하로 낙찰된 건설업체에게는 계약보증을 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73%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원덕-근덕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예정가격의 60.28%로 낙찰받은 어느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을 받지 못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가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훼손은 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산업의 공정경쟁 및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직권남용 행위이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4월 이른바 ''최저가 낙찰제 보완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거부 낙찰률 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실시 이후 60% 정도에서 결정되던 낙찰률이 73% 정도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1년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1천억원 이상)의 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하므로, 낙찰률이 13%p 정도 증가할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업체가 동일한 시설물을 13%p 정도 싸게 짓겠다는데 건설교통부가 나서서 이를 말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과당경쟁으로 낙찰률이 내려가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가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면 전 세계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이미 부실시공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논리는 국민의 혈세에 의해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경영수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입찰 표준은 수십 년 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체들도 중동을 비롯한 곳곳에서 최저가로 입찰하여 수주했지만, 이로 인해 부실공사가 초래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최저가 낙찰제와 부실시공은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부실시공의 원인은 건설 공무원의 부패와 규제 일변도의 건설관련 제도의 후진성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업계에서도 최저가 낙찰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민간부문 발주공사는 당연히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 발주공사 부문에서도 하도급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이는 시장경제의 기초와 다를 바 없다. 공공부문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오래 전부터 전문건설업체에 최저가로 하도급을 주며, 하도급 업자는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재하도급자인 ''모작자''를 최저가로 모으고, ''모작자''는 적은 임금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기능공을 모으는 방식으로 각각 건설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마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발주공사를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는 최저가로 낙찰되더라도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 애초부터 부실공사를 염두에 두고 모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설령 그러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준수한다면 부실공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의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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