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우수업체, 자본금 실사 면제해야
보도일자 2016-01-15
보도기관 건설경제
지난 연말에도 건설업체는 실질자본금 실태조사에 대응하느라 분주했다. 연말 2개월 평잔(average balance)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실질자본금을 맞춰놓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이 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말마다 상당수 건설사들이 사채업자나 대부업체를 찾아다니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재정능력을 검증하는 이유는 통상 건설계약의 규모가 거액(巨額)이며, 그 때문에 한계기업의 부도나 하자책임 기피, 하도급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업의 실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발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또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나 부도 등의 위험이 있는가를 검증하려는 취지이다.
물론, 부실업체나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일정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상당수 건설업체가 연말 자본금 실태조사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볼 시점이다. 특히 우량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연말 자본금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부실업체나 페이퍼컴퍼니의 퇴출 목적으로 또 다른 제도적 장치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입찰제도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등급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말 자본금 실사는 결국 기업의 신용상태를 검증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 자본금 실사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서,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자본금의 일정액을 예치하는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실 징후가 있는 업체나 건설업 신규 등록 시 재정능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 예치금액을 현행 법정자본금의 2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다.
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법적 기준의 50% 이상 자본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차용(借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 자본금 실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 이는 연말 자본금을 맞추느라 사채 시장을 전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재정능력을 담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는 도급 실적이나 시공 상황을 검증하여 대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재무능력과 관계없이 기업으로서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등도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산법에서는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년말 평균잔고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주기적 신고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산업지식정보망(KISCON)에 의해 걸러진 부실혐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시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일수록 서류 처리가 완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재무지표에 근거하여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시공능력평가와 유사한 ‘경영사항심사’ 제도가 있는데,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실적이나 기술력, 경영상태 등을 검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무지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필수적으로 경영사항 심사를 받아야 하며, 평가점수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2년 단위의 유자격자명부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공능력평가’는 단순히 도급하한액 설정 등 행정적인 목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주기적신고 폐지 시 이를 보완하려면, 매년 실시되는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업체의 경영상태나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각 업체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시 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공공사 입찰참가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능력을 검증하는 이유는 통상 건설계약의 규모가 거액(巨額)이며, 그 때문에 한계기업의 부도나 하자책임 기피, 하도급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업의 실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발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또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나 부도 등의 위험이 있는가를 검증하려는 취지이다.
물론, 부실업체나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일정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상당수 건설업체가 연말 자본금 실태조사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볼 시점이다. 특히 우량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연말 자본금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부실업체나 페이퍼컴퍼니의 퇴출 목적으로 또 다른 제도적 장치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입찰제도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등급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말 자본금 실사는 결국 기업의 신용상태를 검증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 자본금 실사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서,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자본금의 일정액을 예치하는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실 징후가 있는 업체나 건설업 신규 등록 시 재정능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 예치금액을 현행 법정자본금의 2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다.
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법적 기준의 50% 이상 자본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차용(借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 자본금 실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 이는 연말 자본금을 맞추느라 사채 시장을 전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재정능력을 담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는 도급 실적이나 시공 상황을 검증하여 대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재무능력과 관계없이 기업으로서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인력이나 사무실 등도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산법에서는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년말 평균잔고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주기적 신고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산업지식정보망(KISCON)에 의해 걸러진 부실혐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시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일수록 서류 처리가 완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재무지표에 근거하여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시공능력평가와 유사한 ‘경영사항심사’ 제도가 있는데,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실적이나 기술력, 경영상태 등을 검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무지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필수적으로 경영사항 심사를 받아야 하며, 평가점수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2년 단위의 유자격자명부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공능력평가’는 단순히 도급하한액 설정 등 행정적인 목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주기적신고 폐지 시 이를 보완하려면, 매년 실시되는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업체의 경영상태나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각 업체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시 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공공사 입찰참가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