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개선 촉진할 서울시 조례
보도일자 2016-06-29
보도기관 건설경제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가 시설물 안전이라는 국정 과제를 정책화시킨 국내 첫 사례이며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다. 개량·보수·보강과 같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넘어서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성능 개선과 장수명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서울시 조례가 가지는 큰 의미이다. 이 조례는 ‘시설물 안전을 통한 안심도시 만들기’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인프라 건설 및 운영과 연관된 산·학·관·연·의회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연대적 공감대가 빚어낸 산물이다.
조례 대상인 노후 기반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시설물과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로 정의했다. 이는 시특법상 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 하수관로를 포함시켜 서울시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의 성능개선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례는 ‘유지관리’, ‘성능 개선’, ‘장수명화’, ‘생애주기 비용’, ‘잔존 수명’ 등과 같은 용어를 정의해 노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노후 시설물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시장이 ‘신규 건설’에서 ‘운영단계의 정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후 기반시설물을 조사·평가한 후 실태 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실태 평가보고서는 시설물별로 이용수요(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잔존수명 평가, 사고 시 피해영향 평가,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 소요 재정 규모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기존의 물리적 상태(단순 붕괴)만을 고려한 시설물 관리에서 자산관리를 기반으로 한 시설물 관리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다.
서울시장은 실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종합관리계획은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 투자 우선수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관련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노후 인프라 정비사업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제공한다. 아울러 조례는 유지관리·성능 개선·장수명화와 관련한 기술개발 투자 계획 수립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산업계는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분석, 잔존 수명 예측기법 등과 같은 노후 인프라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필요 기술 개발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조례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실태 평가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시 관계 부서의 본부장이 맡고, 2인 부위원장 중 1인은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을 선임토록 되어 있다. 이는 재원 조달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 관리대상시설’을 3종 시설물로 시특법에 추가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또 이번 개정에는 사용성, 내구성 등 성능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능 중심의 인프라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향후 파급 효과를 고려해보면 서울시 외의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 조례와 유사한 노후 인프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만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노후 하수관로 외에 노후 상수관로, 혼잡 지하철 역사 성능 개선,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등을 포함하면 수십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 노후 인프라 정비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조사 및 평가로 만들어진 실태보고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물량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노후 인프라 정비사업의 물량은 안정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이러한 물량은 건설업계에 신시장을 열어줄 것이고, 새로운 먹거리도 제공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둔 현 시점에서 노후 인프라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기술인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분석, 잔존 수명 예측 기법 등은 전 세계적으로 건설산업의 미개척 분야 중 하나이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기술 개발을 통해 이러한 기술들이 현업에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세계 인프라 건설·운영 시장에서의 선도자(first mover)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조례 대상인 노후 기반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시설물과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로 정의했다. 이는 시특법상 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 하수관로를 포함시켜 서울시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의 성능개선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례는 ‘유지관리’, ‘성능 개선’, ‘장수명화’, ‘생애주기 비용’, ‘잔존 수명’ 등과 같은 용어를 정의해 노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노후 시설물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시장이 ‘신규 건설’에서 ‘운영단계의 정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후 기반시설물을 조사·평가한 후 실태 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실태 평가보고서는 시설물별로 이용수요(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잔존수명 평가, 사고 시 피해영향 평가,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 소요 재정 규모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기존의 물리적 상태(단순 붕괴)만을 고려한 시설물 관리에서 자산관리를 기반으로 한 시설물 관리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다.
서울시장은 실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종합관리계획은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 투자 우선수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관련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노후 인프라 정비사업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제공한다. 아울러 조례는 유지관리·성능 개선·장수명화와 관련한 기술개발 투자 계획 수립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산업계는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분석, 잔존 수명 예측기법 등과 같은 노후 인프라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필요 기술 개발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조례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실태 평가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시 관계 부서의 본부장이 맡고, 2인 부위원장 중 1인은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을 선임토록 되어 있다. 이는 재원 조달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평가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 관리대상시설’을 3종 시설물로 시특법에 추가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또 이번 개정에는 사용성, 내구성 등 성능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능 중심의 인프라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향후 파급 효과를 고려해보면 서울시 외의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 조례와 유사한 노후 인프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만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노후 하수관로 외에 노후 상수관로, 혼잡 지하철 역사 성능 개선,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등을 포함하면 수십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 노후 인프라 정비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조사 및 평가로 만들어진 실태보고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물량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노후 인프라 정비사업의 물량은 안정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이러한 물량은 건설업계에 신시장을 열어줄 것이고, 새로운 먹거리도 제공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둔 현 시점에서 노후 인프라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기술인 스마트 센서, 빅데이터 분석, 잔존 수명 예측 기법 등은 전 세계적으로 건설산업의 미개척 분야 중 하나이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기술 개발을 통해 이러한 기술들이 현업에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세계 인프라 건설·운영 시장에서의 선도자(first mover)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