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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3종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필요하다

보도일자 2018-06-07

보도기관 건설경제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낡은 작은 상가 건물이 붕괴됐다. 일요일 낮에 사고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사고 현장 주변 공사현장의 진동에 의한 지반 침하 등으로 의한 붕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전문가는 1960년대에 건설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공이나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사고 다음날, 이번 용산 상가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는 309곳을 대상으로 한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은 긍정적이다. 사고 건물은 연면적 301m2의 근린생활시설로 규모가 작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도, 관련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도 아니다. 해당 건물은 준공 후 53년 동안 한 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이를 확인하고 건물 붕괴 사고의 또 한 원인으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사고로 통해, 소형 노후 건축물 관리에 대한 더욱 촘촘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회에 건축물로 한정짓지 말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포함한 소규모 노후 시설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미비점만 보완한다는 취지로 대상 시설물 범위만 확대하여 시설물관리주체인 지자체나 개인에게 모든 책임만 부여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난법’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관리해왔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의 ‘3종시설물’로 편입시켜 시설물 관리를 일원화하였다. 시설물안전법의 대상 시설물은 1·2종 시설물 8만 개소와 3종 시설물이 약 17만 개소를 합한 약 25만 개소로 추정된다. 1·2종 시설물에 비해 3종시설물은 소형이지만, 그 숫자는 2배가 넘는다. 붕괴된 용산 상가가 소규모이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 사고가 놨다는 점을 확인한 시점에서 우리는 3종시설물 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종시설물은 특정시설대상시설로 분류되었던 시절부터 비전문가인 지자체 공무원가 판정한 안전등급이 매겨져 있다. 유사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고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한다. ‘태클’을 한 번 걸어보자.

진단과 점검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확인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자체의 형편이지 않는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거나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인지하였으나 대체 시설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 노후 시설물을 폐쇄하자는 의견을 담은 결재를 기안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주체의 담당자와 이를 승인해 줄 상급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3종시설물 관리에 대한 의구심은 전문가의 조사와 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의 불가피성을 더해준다. 이에 따른 비용은 수반된다. 하지만, 용산 노후 상가 붕괴처럼 노후 시설물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날 경우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의 규모를 상상해보면 3종시설물의 전문가 조사 및 진단 비용은 조족지혈(鳥足之血)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국가가 예방적 조치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러한 예산 투입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집권당 중진 국회의원이 발행한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노후 시설물에 대한 조사·진단 체계화와 최소한의 보수·보강 활동으로 약 5만 1,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1.6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특히, 조사·진단·교육·시설점검 등 건설산업 서비스 분야에 창출되는 고용 효과는 대략 2만 2,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인 셈이다.

3종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용산 노후 건축물 붕괴와 같은 사고 발생 개연성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번 사고가 ‘잠수함에 탄 토끼’와 같이 기능하여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정책이 펼쳐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